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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기술사업화 재투자 … “연구개발 선순환 기대”
수익, 기술사업화 재투자 … “연구개발 선순환 기대”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7.03.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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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등 4개 대학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포함한 4개 대학의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인가됐다. 이들 대학은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설립 인가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쳤으며, 향후 대학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한예종 △충남대 △가천대 △공주대의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연구성과의 직접 사업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추진할 수 있고, 투자조합 운영을 통해 자회사 등의 성장 지원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모든 산학협력을 총괄하고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한예종의 경우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이나 지식저작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연기획이나 기획전시 자회사를 설립해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충남대, 공주대, 가천대는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강점분야를 중점으로 기술이전이나 기술창업 등 사업화를 추진한다. 각 대학의 강점분야로는 충남대 ‘친환경, 신재생 등’ 공주대 ‘연료, 전지 등’ 가천대 ‘산업바이오 등’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서가 산학협력법상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출자금의 일정 이상(현물출자 30%, 지분보유비율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신규설립 인가된 네 개 대학들은 각각 △한예종 3억6천600만원 △충남대 5억1천900만원 △공주대 3억1천900만원 △가천대 1억6천만원을 출자(현물+현금)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9월 최초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48개의 지주회사가 설립됐다. 지역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과 연계한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원지역 △전북지역 △대구경북지역 △부산지역 △광주지역 등 5개 지역의 대학연합이 설립돼 있다.
 
한편 대학 간의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보유기술의 융합이나 연계를 통한 공동 발전도 꾀했다. 엔포유대학연합과 대전충청대학연합 등 2개 연합이 있는데, 엔포유대학연합은 서울·경기지역 중심 연합으로 △국민대 △단국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서울과기대 △아주대가 등록돼 있으며, 대전충청대학연합에는 △건양대 △대전대 △배제대 △중부대 △충남대가 함께 했다.
 
이번 대학 기술지주회사 인가의 자문을 맡았던 자문위원회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대학 보유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고, 창출된 수익을 기술사업화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시키는 등의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중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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