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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Z등급 중 ‘한계대학’ 지정되면 “사실상 퇴출”
최하위 Z등급 중 ‘한계대학’ 지정되면 “사실상 퇴출”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7.03.0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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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1주기 ‘A~E’ 5등급 평가서 ‘1·2단계 평가’로 바꿔
자율개선대학엔 ‘페널티’ 대신 “전폭 지원” 약속
30~40개大 그룹으로 묶어 지표별로 평가팀 배치

지난 2013년 시행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1주기(A~E 5등급) 평가가 올해 또다시 완전히 바뀐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2주기 평가는 기존의 5등급(A~E) 구분을 없애고,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하위그룹에 속하는 ‘2단계’ 평가대상 대학을 X~Z 3등급으로 구분키로 했다. 자율개선대학은 별도의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지만, X~Z그룹에 속하는 대학은 기존처럼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정원 감축 조치 등 구조조정 ‘페널티’를 적용 받는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협력, 대학 운영 건전성 등 ‘지속 가능성’ 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2주기 평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원 감축’은 △자율개선대학 △소규모(편제 1천명) 대학 △보호 분야 등 예외 기준의 폭이 1주기보다 넓어졌다. 특히 해외 캠퍼스로 정원을 이동한 경우도 정원을 이동(감축)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대학 간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재정지원이 허용된다.

이 같은 ‘1·2단계 평가’ 방안은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2주기 기본계획)’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2주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2주기 평가는 1·2단계 평가로 실시되며 단계별로 목적이 구분된다. 우선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 등을 검토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21점, 강의평가·강의 개선 등) △교육여건(16점, 전임교원 확보율·교육부 환원율 등) △교육성과(15점, 학생 충원률·졸업생 취업률 등) △학생지원(15점, 장학금·취업 지원 등)을 평가한다. 지난 1주기 평가에서 ‘2단계’에 심사했던 ‘대학특화 전략(정원 조정 연계성 등)’과 ‘교육과정·강의 개선’ 지표가 1단계 평가로 전환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세세한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개별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자율역량’을 진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2단계 평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한해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 평가에서 신설된 ‘지속가능성 지표’는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및 법인 책무성 등에 각각 배점 5점이 부여된다. 전공과 교양 교육과정(각 5점)도 2단계 평가에서 실시된다. 
 
2단계 평가 대상대학은 1단계와 2단계 평가점수를 합산해 X·Y·Z 등급으로 구분한다. X등급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만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반면,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는 Y와 Z 등급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표 참조) 교육부 관계자는 “최하위(Z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면 제한하고, 하위(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의 성격을 고려해 일부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Z등급을 받게 될 대학은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역 기여도’ ‘운영 건실성’ 등을 고려해 Z등급 대학 중 일부를 ‘한계대학’으로 재구분하고, 통·폐합·기능 전환, 폐교 등 극단의 조치를 통해 퇴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계대학’ 지정 기준은 △1주기, 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률(신입생·재학생 충원률)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이다. 이들 대학은 정부 컨설팅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부정·비리, 허위실적 적발 “즉시 조치할 것”

교육부는 1주기 평가에서 논란을 일으킨 ‘평가 공정성’ 문제를 의식한 듯 보다 강화된 평가팀 체계와 감점 기준을 내놨다. 1주기 평가에서 1개의 평가팀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하다보니, 특정 평가위원이 한 대학에 악감정을 품고 ‘낙제점’을 줄 경우 평가점수가 왜곡된다는 문제를 일부 대학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평가 공정성 시비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따라서 2주기 평가는 지표별로 평가팀을 꾸렸다. 1개의 평가팀이 특정 평가그룹(30~40개 대학)을 대상으로 ‘담당지표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당 평가위원 수가 1주기 보다 늘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총장,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들의 부정·비리가 적발될 경우와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행위 등도 1주기 평가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주기 평가에서 부정비리나 허위실적이 적발되면 평가결과 발표 이후라도 즉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감점·강등 등 해당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2주기 대학구조개혁에 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착수(1단계 평가결과 발표 5월)하고, 최종 평가결과는 5개월 후인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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