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검찰에 소환된 당시 사무처장으로 있던 양 아무개 교수와 사무처 직원 고 아무개 씨, 조 아무개 씨는 “총선 때 사용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1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교비를 횡령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금액을 학교에 다시 입금했다” 등의 주장을 반복해 왔으나, 검찰 측에서 회계장부를 조사한 결과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imnar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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