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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자 지위보호 열악하다"
"출판권자 지위보호 열악하다"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7.02.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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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면권 공청회’ 어떤 내용 오갔나?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판면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에는 출판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인문출판협의회, 한국학술전자책협동조합, 한국출판협동조합 등의 관계자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오갔을까.

노웅래 의원: 출판계의 염원인 판면권의 법제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병훈 의원: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판면권이 법제회돼 있지 않아 안타깝다. 이번엔 꼭 법제화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 판면은 모든 출판행위의 결과물이다. 불법적인 이용자로부터의 보호받고 창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출판권자의 지위보호가 열악하다.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저작권을 양도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출판계약기간이 짧다. 따라서 판면권을 통해 출판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김장호 문체부 저작권과 과장: 출판계가 처한 현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노(No)는 아니다. 다만 이용자 저자 등이 우려하는 의견들을 일부 전해 들었다. 이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책담당자로서의 바람이다.

김기태 세명대 교수: 판면권 도입이 필요하다. 출판과정에서 보면 공동저작이라고 봐야 하는 정도의 원고도 다수다. 따라서 출판계는 판면권과는 별도로 공동저작계약서 작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 출판사의 역할은 원석을 다듬어 보석을 만드는 일과 같다. 당연히 노력에 대한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문체부의 출판관련 예산은 1%도 되지 않는다. 공정이용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는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 (학술서적의 경우) 출판계약기간도 3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면권 도입을 통해 출판계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최경수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 원론적으로 판면권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영국법을 많이 참조했는데 시의적절한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따져서 진행해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출판사 관계자들은 ‘판면권 법제화’ 필요성을 적극 거들었다. 수업목적저작권법상 출판권자는 보상금수령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균등한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다. 저자와 출판사가 함께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데, 출판권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판면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의견에 귀기울인 최임배 (사)한국학술출판협회 사무국장은 이렇게 총평을 매겼다. “출판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고 저작권과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청취한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저작권과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가 전반적으로 판면권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입법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출판계에서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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