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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있어 … ‘교육학 노벨상’ 시상제도 창안하는 것도 대안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있어 … ‘교육학 노벨상’ 시상제도 창안하는 것도 대안
  • 김정휘 춘천교대 명예교수
  • 승인 2017.01.1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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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_ 학회 심사, 이의 있다
노벨상을 금년에도 한국인이 못 받아서 그 뒷말이 무성하다. 국력으로나 과학계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역량으로 충분히 받을만한데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해서 불만이지만, 내밀하게 수상자 선정을 위한 로비와 그동안 많이 받은 나라에서 중복, 독점해서 받는 마태 효과가 반복된다고 비판도 제기된다. 노벨상과 같이 교육학회 학술상도 갑을관계의 권력이 존재한다. 노벨상을 받지 못한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저 평가된 우량주라고 비유할 수가 있다.
 
이 글은 본인이 과거에 교육학회 학술상(저서 분야) 신청을 했었으나 이해가 안 되는 이유와 절차로 낙마해, How와 What의 문제 제기를 했으나 관계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어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향후에는 발전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심사 전반에 걸친 정보공개 필요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에 문제가 있다. 학술상 선정기준과 심사 절차가 교육학회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공지를 해서 학술상 신청 희망자가 자기 검증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심사위원만 알고 신청자는 모르는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심사 결과도 알고 싶다고 요청해야 알려준다.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현재와 같이 교육학회 분과별(직능별) 대표가 자동적으로 선정, 심사하고 있다. 행정 편의적인 심사 절차일 뿐, 심사위원으로 신청한 저서나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즉 非전문가가 심사·평가하는 절차는 바뀌어야 한다.
 
신청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식견 있는 전문가가 복수로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심사자가 신청한 연구 자료와 관련된 논문이나 저술을 한 경력이 없는 非전문가가 심사를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고 심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다.
 
심사위원장의 非학문적, 면피용, 형식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 응모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즉 열린 공론의 기회가 허용돼야 한다. 본인에 대한 심사위원장의 평가가 학문적 객관적·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수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의제기 했지만 회신도 없고 본인을 설득할 수 있는 학술적 식견도 부족했다는 것이 필자의 항변이다. 그리고 각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 결과를 기술했는지도 정보 공개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사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논문이나 저술 분야에서 학술상을 받기 위해 학회에 응모하려는 희망자의 연구 자료가 학회의 심사기준이 요구하는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응모할만 하다라는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응모자에게 제공되는 관련 정보자료가 없고(2009~2010), 심사위원만 은밀하게 알고 심사가 진행·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깜깜이 심사는 시정돼야 한다. 비밀주의를 왜 고수하는지 이해되지 않으며, 심사위원이 학술 논문 작성자나 저술한 교수만큼 전문성과 식견 및 권위가 있는 인물을 선정하고 심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으며 무기명으로 심사위원들이 각각 어떻게 심사결과를 기술했는지를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신청자에게라도 공개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일치한다.
 
심사자는 신청자보다 더 전문적이거나 학문적 식견의 수월성을 객관적으로 인증할 수 있어야 심사 결과에 승복할 수 있으며 심사 경위와 절차,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과거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기본 절차를 무시해 왔다. 학술상을 받으려고 신청한 저서와 관련된 논문이나 저서가 없는 非전문가가 직능별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사위원장으로 교육 권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운영방안은 문제가 많다. 교육학회의 다양한 인재 풀 중에서 학술 논문이나 저서와 관련된 식견 있는 전문가가 많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구성을 분야별 전문가와 교육학회 임원으로 이원체제로 운영하되 심사 평가 반영 비율을 6:4로 전문가의 평가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先賢들은 글을 읽고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저자와 독자, 평론자의 관점에서 비교 조망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가자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술상 심사에서 갑질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만하며, 수년간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불임학회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양비론 중에서 교육학회의 학술상 운영,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自省이 필요하다는 통찰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인의 문제제기는 학회에 제출했으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학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 일러스트 돈기성
전문성 있는 심사자가 심사해야
대학 교수 위주의 심오한 高峻談論도 중요하지만 교육학과 교육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학생, 교사, 교육, 학교가 교육의 주체이면서 성립조건인 만큼 교육 현장 친화형 논문이나 저술도 학술상 수상 대상일 수 있어야 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적한 난제 해결 방안은 교수 연구실이나 연구실 서가의 장서나 강의실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찾아 낼 수가 있다.
 
특정 인사가 교육학회 임원으로 분과학회장, 부회장의 직위 등으로 수년간 독점적이고 교육 권력의 역할을 행사하는 현재의 관행과 학회장과 같은 학교 출신들이 교육학회 임원직을 독점하는 폐단은 시정돼야 한다. 회장과 같은 학교 동문만으로 임원진을 구성해 학회를 운영하는 교피아의 악습을 시정하고 여성 회원도 다수 포함시켜, 그 많은 교육학회 인재 풀 중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찾아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평생 학문을 직업으로 선택한 교육학자가 교육계에서 이런저런상을 수상할 만한 기회가 희소하다. 그래서 수상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기존의 학술상의 수준은 존치하되 格을 높여서 교육 노벨상 시상 제도를 창안, 수상 적임자를 찾아서 시상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기를 제안한다.
 
단 명문대학의 명망가(교수)들이 수상자의 지위를 독점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위 지향형 교수보다도 과업지향형 무명 교수를 찾아서, 그의 독창적이며 장기간의 내공을 축적하고 장인정신 및 학문적 명성과 권위가 출중한 분들의 공노와 공적을 기리고 학회가 인증, 격려하는 제도를 창안, 실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한국교육학회가 창립 80여년을 맞이하는 회원들의 희망 사항이라고 느낀다.
 
현재와 같이 학술상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전문성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심사위원장의 평가에 의해서 수상 거부가 결정된 사실에 충격을 받고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문제가 많은 현재의 심사 방법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한국교육학회에서 적임자를 찾아서 주고 싶어서 시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각 분과 학회에서도 학술상 시상제도를 고안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기를 제안한다.
 
심사자는 심사 대상자보다 심사 대상 분야나 주제에 대해 더 전문성면에서 우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심사 결과에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관행이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한 저술상 신청 건의 경우에 이런 관점에 공감할 수 있는 증거나 논거가 제시돼있지 않고, 행정 편의상 직능별 대표가 자동으로 심사위원의 역할을 했고, 심사위원장의 非학술적인 면피용 심사 결과 평가 자료를 불신하는 것이다.
 
지식인은 자기보다 못한 지도자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논문이나 저서 심사자는 자신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학술적 업적에 대한 논평은 상호 의사소통의 장이다. 물리학의 천재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박사학위 논문상의 오류를 후학들이 7년이라는 장시간 노력해서 수정을 끝냈다는 후문이다.
 
한국교육학회가 초·중·고교와 대학교육 현장 친화형으로 운영되고 참여형, 학교와 학생, 교사, 현장 교육의 동반자로서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계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풍부한데 산적한 교육 난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학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학회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담론과 연구 주제를 공모해 중요하고도 필요한 담론의 장 마련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적으로 구상, 공모,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김정휘 춘천교대 명예교수 · 교육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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