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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논란 속 강행 … 비정규교수노조 “우린 합의 안했다”
왜곡 논란 속 강행 … 비정규교수노조 “우린 합의 안했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10.2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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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강사법’ 입법예고

대학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법적 교원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달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이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11월 30일까지)돼 비정규교수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대책(안)을 존중한다”면서 강사제도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시간강사법’은 지난 5년간 총 3차례나 유예될만큼 대학과 강사, 정부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강사단체, 대학단체, 전문가(정부·국회 추천인사) 대표 총 11명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8일 종합대책(안)을 교육부에 제출해 확정지은 것이다.

앞선 18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측은 ‘입법예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자문위 회의는 정부와 대학의 편에서 논의가 진행됐고 강사의 의견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아 끊임없이 반대해왔다”며 “교육부는 종합대책(안)을 합의안인 것처럼 왜곡하더니 이제는 입법예고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자문위에 참여한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시간강사법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절차와 운영이 사실왜곡을 통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왜곡논란은 지난달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문위 종합대책(안)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당시 보도자료에 “자문위 위원으로 참여·활동하는 비정규교수노조 대표 위원은 자문위원회 종합대책(안)에 대해 존중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해주기를 요청했다”고 전달했다. ‘일부 조항’은 강사의 임무 범위, 책임 수업시수, 당연퇴직 조항 등이라고 보충설명까지 달아두었다. 

하지만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이튿날인 9일 새벽 1시 노조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대학을 망치는 엉터리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우리 노동조합의 참여위원들은 자문위원회 종합대책(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며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고, 종합대책(안)을 이전 강사법보다 ‘더 개악안’이라고 규정·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제투성이 종합대책(안)을 존중한다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또 “이건 왜곡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사기극이다. 국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활하게 속이는 것”이라며 “사실을 바로 잡고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는 “당시 비정규교수노조 측 대표들이 두 차례에 걸쳐 존중의사를 표명했고, 보도자료의 경우 각 단체 대표자들이 검토한 후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최종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위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추가로 논의할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그러나 “자문위에서 대학·정부와 비정규교수 간 합의한 사항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국회에 강사제도 관련 특위·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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