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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비 158만원·논문심사료 270만원 “등골 휜다”
연구등록비 158만원·논문심사료 270만원 “등골 휜다”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10.1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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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등록금 외 비용’ 과다 징수 논란
석·박사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학이 대학원생들에게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500만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연구등록비나 논문심사비까지 이중으로 징수하면서 대학원생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3일 교육부로부터 ‘대학원생 1인당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2016년 1학기 기준)’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위과정을 수료한 이후 학위청구논문 준비 등으로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등록금인 ‘연구(수료생)등록비’를 사립 일반대학원 89개교 중 64개교(71.9%)가 징수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비용을 최대 158만원까지 설정한 대학원도 있었다.
 
징수비용 책정 기준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는 64개교 중 42개교(65.6%)는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토록 하고 있었다. 사립 일반대학원평균 등록금이 525만원(2016년 1학기 기준)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의 20% 이상을 납부토록 한 대학의 경우 학생들은 연구등록비로만 100만원이 이상 지출하게 된다.
 
가장 높은 연구등록비를 징수하는 대학은 박사과정에서 158만원(석사과정은 131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케이씨대다. 케이씨대의 경우 등록금의 3분의 1을 징수하도록 하는 책정 기준을 갖고 있었다. 이는 등록금 비율로 연구등록비를 책정한 대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대학은 차의과대다. 의학계열 등록금(719만원) 자체가 높은 것에 더해, 등록금의 2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144만원이다. 책정 기준을 ‘등록금의 일정비율’이 아닌 별도로 규정한 대학은 6곳이었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연구등록비를 책정해 징수하고 있다.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논문심사료도 대학원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논문심사비 역시 어떠한 규제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책정하게 돼 있었고,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최대 42만원, 박사과정에서는 최대 270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보가 공개된 사립 일반대학원 96개교 중 54개교(56.3%)는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있었으며, 20개교(20.8%)는 ‘10만원 미만’, 16개교(16.7%)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논문심사료 징수액은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예 징수하지 않는 대학은 광주가톨릭대와 포스텍 2개교뿐이었지만 등록금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대학은 4개교나 됐다.
 
▲ 자료제공= 박경미 의원실
박사과정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박사과정의 논문심사료는 석사과정에 비해 3배에서 4배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립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93개교 중 가장 높은 논문심사료를 징수하고 있는 대학은 장로회신학대로 나타났다. 신학과에서 무려 270만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특히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대학은 장로회신학대 포함 4개교였는데, 이들은 모두 종교대학(서울신학대 100만원, 수원가톨릭대 100만원, 호남신학대 160만원)이었다.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은 포스텍 단 한 곳뿐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이처럼 ‘연구등록비’와 ‘논문심사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거나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규제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1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는 대학의 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해도 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원생들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학비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이외의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해 연구등록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논문심사 역시 징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포함한 교비회계 수입 내에서 논문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자료제공= 박경미 의원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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