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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 조항, 왜곡된 해석 개선돼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 조항, 왜곡된 해석 개선돼야”
  • 교수신문
  • 승인 2016.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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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시민교육 주제로 한-독 국제학술회의 개최

 “‘민주적인 시민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장소도 민주화돼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학교다.”
-홍석노 고려대 시민교육연구부장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의 공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학교 내 비민주적인 문화와 조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왜곡된 해석이 개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려대 법전원, (사)헌법이론실무학회 공동주최로 고려대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선 홍석노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발제를 통해 서구 선진국가에서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시행되고 있는 시민교육을 담당할 최적지로 학교를 꼽았다. 이와 관련 “학교는 오직 교육이라는 특수한 행위를 담당하기 위해 조직된 장소이고, 그 대상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성장 도상에 있는 남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히 ‘민주적인 시민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장소도 민주화돼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학교”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의 학교교육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면서 그 원인으로 △학교 문화와 조직의 비민주성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조항에 대한 왜곡해석으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발언 및 활동의 봉쇄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근본적 합의(Fundamental Consensus)’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단위학교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은 그동안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마저 좌초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현재 교육당국의 소극적·제한적 태도에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일부 교원단체는 계기교육을 시도해 왔고, 교육당국은 이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제한하려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며 ‘중립성’을 내세워 정치적 논쟁이나, 우리사회가 당면해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려온 교육현장에 대해 비판했다.

홍 박사는 ‘정치적 중립성’ 규정은 “학교 시민교육의 관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학교에서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 ‘특정한 정파나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근본적 합의’의 기초로서 헌법적 합의(Constitutional Consensus)’가 필요하고, 학교시민교육의 토대는 바로 ‘헌법적 합의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헌법적 합의의 핵심 내용의 선택지로 공교육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민교육의 성공모델로 종종 거론되고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하 합의’에 따른 정치교육 체계와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연계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그는 ‘보이텔스바하 합의’의 핵심 내용과 정신(논쟁적인 것은 논쟁적인 것 그대로,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 교조적·주입식 교육의 금지)을 표방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참고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한독 국제학술회의는 ‘시민교육과 헌법’을 주제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고려대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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