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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인증 전문분야와 연계 필요"
"변협인증 전문분야와 연계 필요"
  • 백경희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 승인 2016.10.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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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놓친 법전원, 변화가 필요하다

이 글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외법논집>(2016.8)에 게재된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백경희·미셸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성화 분야를 표방하도록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한편 변호사시험의 점수가 공개됨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이 가져오는 중압감이 점차 가중되면서, 특성화 분야를 자신의 전문분야로 활성화시키려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더구나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과도 연결되지 않는 특성화 분야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교과과정 중에 수강하지 않음으로써 외면받고 있는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해당 분야의 교과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상대평가 적용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인 의료법 분야의 교과목의 경우 실제로 개설돼 운영되는 과목의 종류가 많지 않고, 한번 개설된 후 다시 개설되지 못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특성화에 대한 교육이 유명무실해지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를 보고 향후 자신의 진로를 계획해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생도 현재의 실태 하에서는 그러한 선택이나 특성화 관련 과목의 수강이 자신의 취업에 있어 강점으로 부각되는 등의 순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특성화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수강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의 정착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실례와 법학전문대학원에 특성화를 도입한 목적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입학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취업이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의 합격 여부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돼 있음이 현실이어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닌 특성화 분야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도외시할 것이고,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는 유명무실해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보완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전문분야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특성화 교육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전문분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전문분야 인증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와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이 특성화 분야를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해 이를 전문분야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교육시간의 일부로 대체해 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의 제1항에서는 변호사가 전문분야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법조경력, 교육이수, 일정 건수의 사건수임을 들고 있는데, 이 중 제2호는 교육이수의 요건으로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이 회(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12조제1항에 서 정한 기준(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에 대해서는 20시간의 교육시간을,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30시간의 교육시간)을 포함해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전문분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일치하는 경우 학생이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다면 동조항의 교육이수의 시간 중 일정부분을 차감해 주도록 동조항에 규정을 두는 것이다.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성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들은 충분한 실무경력을 겸비하고, 이들 중 일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교육의 강사로 초빙 되는 등의 이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교육과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규정의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백경희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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