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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이름 팔아 나랏돈 갈취한 교수들…처벌은?
제자 이름 팔아 나랏돈 갈취한 교수들…처벌은?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10.04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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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산학협력단 수십억원대 연구비 횡령 ‘구멍 숭숭’

4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대학산학협력단 부실 운영 지적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횡령 작정하고 응모…사업비 환수 안해”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연구비 전액 환수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연구개발비(R&D)는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눈먼 돈’으로, 먼저 챙기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재계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에 참여한 일부 교수가 각각 수십억원대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학의 산학협력 과정에서 대규모 횡령·문서조작 사건이 관련 조직과 참여교수로부터 각각 일어났지만, 정부의 사전 검증과 처벌과정이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대학이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이은재 의원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공단) 감사에서 “공단이 진행한 R&D사업 중 137억원이 투입된 6개 연구과제에서 연구책임자가 당초부터 연구비를 횡령할 것을 작정하고 연구과제에 응모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2~3년 동안 연구과제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으며,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연구비에 대한 환수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명대(천안)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공단으로부터 ‘소형포터블모트 및 IT융합 라이프 자켓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을 수주받아 총 3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총 1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공단 측은 즉시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상명대(천안) 산학협력단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재해 인건비와 대금 지급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재 의원은 4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섭 공단이사장에게 “대규모 횡령사건이 벌어져 연구가 중단되거나 ‘실패’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단은 지원된 연구비 회수 대신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참여제한 1년’ 등의 가벼운 징계만 한 것은 공단이 연구비 횡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상지대 산학협력단 소속 성 아무개 교수의 횡령 수법도 유사했다. 성 교수는 공단의 R&D사업 외에 정부·국책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수주한 2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부와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해 연구비를 횡령·편취했다. 이 교수는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이 의원은 또 “핵심기술을 개발하라고 지원한 예산을 전부 횡령한 것은 물론, 핵심기술 자체(성과)가 아무 것도 없는데 ‘성공’이라는 사업평가를 내렸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2013년 횡령이 적발된 6개 과제 중 2개를 ‘성공’으로 평가했다.

이창섭 공단이사장은 “지적한 사건들은 차후 연구비 전액을 환수했거나 환수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은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013년 상명대(천안)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스포츠서비스 R&D전략 연구’ 과제횡령(4억원)의 경우 별도의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공단이 서둘러 (추가조사로) 참여제한 3년과 1억4천700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학가에서 여러 차례 지적돼 온 대학산학협력단의 부실 운영(「교수들은 왜 ‘산학협력’이 ‘문서’에만 있다고 말하나」<교수신문> 온라인 2016년 1월 25일자 참조)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횡령·문서조작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대학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정부의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 정책 등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단을 급속히 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로부터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 들은 김윤홍 상명대(천안) 교무처장은 “대학산학협력단은 대학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지만 사업단장 등 책임자가 소속교수이기에 대학도 (횡령 등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해당사건의 경우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1심)이 내려지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대학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해서도 “대학도 (연구자 윤리 등을) 더 강화해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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