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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표절 시비 교수 징계위 회부
한국해양대, 표절 시비 교수 징계위 회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2.1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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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가 표절 시비에 휘말린 교수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징계 당사자인 교수가 현 총장도 표절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대학측과 해당 교수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지난 달 14일, 정 아무개 시간강사의 단독 저서를 1999년에 공동저서로 편찬해 현재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뿐아니라,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아무개 교수(법학과)를 징계하기로 결정,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유영호 교무처장은 “정 강사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교육부로부터 ‘민원사안 조속처리 협조요청’을 받았으며, 민원관련자체조사위원회에서 이 교수가 정 강사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힘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강사가 부산고등검찰청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측의 조치에 대해 이 교수는 “저작권 및 표절시비에 관한 내용은 사법적 절차 중에 있으며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혐의여부를 확정할 없는 사안”이라면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교수협의회 의장인 나를 징계하는 것은 교수협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현 총장은 제자의 석사논문을 표절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와 교수협의회 교권탄압 비상대책위원회(회장 나호수)는 박용섭 총장의 ‘영국해상보험법에 있어서 담보(워런티)의 법리에 관한 연구’(1994.4)가 제자의 ‘영국해상보험계약법상의 워런티의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1994.2)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유영호 교무처장은 “표절 시비 문제는 이 교수가 교협 의장을 맡기 이전부터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수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의장 탄압은 아전인수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총장 표절 시비에 대해 유 교무처장은 “총장은 지도교수로서 문제의 논문을 제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이미 해명했다”라면서 “이 교수의 문제와 총장의 문제는 별개이며, 이 교수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총장의 표절 시비에 대한 의혹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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