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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수임용규정 위반 대학에 경고
교육부, 교수임용규정 위반 대학에 경고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2.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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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12:05:29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2002학년도 신임교수 임용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지난 2학기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신규채용에서 외부심사규정을 어기고, 학내규정과 달리 순위를 매겨 추천한 숭실대에 대해 기관경고조치를 위하고 업무상 책임자들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숭실대는 신임교수를 임용할 때 △학과업적평가위원회 △단과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 △신규채용예정교원추천위원회 △총장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지난 2학기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채용과정에서 단과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연구업적을 평가하면서도 외부심사자 없이 학내 교수들만으로 심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했더라도 2차 심사에서 또 다시 연구업적을 평가했다면 여기에도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신임교수 임용심사에서 전공일치여부와 학문적 우수성을 평가할 경우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숭실대는 또 해당학과의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단과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가 순위를 뒤집어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숭실대 신임교수임용규정은 학과업적평가위원회가 업적평가서를 제출하면 단과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총점순서에 따라 총장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의 경우 학과에서 1위로 추천된 정 아무개씨를 탈락시키고 2위와 3위를 추천, 결국 2위가 임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교육부가 기관경고 처분을 한 것은 형식논리에 치우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상석 숭실대 교무처장은 “교수임용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는 것”이라며, 1위로 추천된 정 아무개씨를 탈락시킨 것은 “적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아무개씨와 일부 학과 교수들이 신임교수 임용과정에 대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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