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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중점 … “자율형 대학원 키운다”
규제 완화에 중점 … “자율형 대학원 키운다”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08.0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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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발표
교육콘텐츠 수출 위한 해외 진출 모델 다양화 시도
전문대는 학·석사 통합한 프랑스 ‘그랑제꼴’ 도입
 
교육부가 대학원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해 대학원이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 방안으로 학사와 석사 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완화시키고, 박사과정 증원을 허용키로 했다. 단, 각 대학 내 총원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정원을 증원할 수는 없다.
 
전문대에서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을 도입해 학·석사를 통합과정으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몇몇 현행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항목이 교육부 주관 평가에서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학원이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 중 ‘정원조정’에 관한 항목은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주관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상위권으로 인정받은 대학에서는 학사와 석사 간, 학·석사와 박사 간 인원 조정이 가능해졌다.
 
현행 정원 조정 기준은 학사와 일반·특수대학원(석사) 간 1.5:1, 학사와 전문대학원(석사) 간 2:1의 비율을 유지해야했다. 석·박사 간에는 박사 감축, 석사 증원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학사와 석사 간에는 1:1의 비율 조정을, 박사와 석사 간에는 1:2의 상호 조정을 허용했다. 중위권 대학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하위권 대학은 오히려 현행 기준에 비해 규제가 강화됐다.
 
또, 교육부는 대학원의 국제화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했다. 먼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대학원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자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대학원을 경쟁력 있다고 판단해, 교육여건에 따라 대학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2017년부터 4년제 대학의 대학원과정으로 확대해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종합 평가한다.
 
공동·복수 학위를 수여하는 새로운 제도적 모델도 국내대학 교육과정에 도입할 예정이다. ‘Yale-NUS’대는 예일대와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협력해 만들어진 독립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두 대학의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하며, 18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 기숙학교 등과 같은 학부과정을 협력·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와 같은 선진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대학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해외에 적극 수출하기 위한 국외 캠퍼스 제도 도입, 학위·학점 교류협약 체결을 확대, 일정부분 원격수업 허용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형 ‘그랑제꼴’ 운영 … 전문대학원 살릴까?
 
한편 전문대학원에서는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하는 융합형 학습시스템인 프랑스의 ‘그랑제꼴’을 도입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원과의 가장 큰 차이는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통합한 점이다. 대체로 3~4년제이지만, 준비반 과정(1~2년 소요)을 포함하면 총 5~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을 마치면 바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계속 공부를 원할 경우엔 그랑제꼴 3기 과정이나 일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면 된다.
 
그랑제꼴은 법으로 규정하거나 프랑스 정부의 공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랑제꼴 준비반을 거쳐 입학 △그랑제꼴 협의회에 가입 △소수정예 경쟁선발 세 가지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사회적 공인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실무교육 위주며, 해외연수나 기업연수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상경계열과 이공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우리나라 전문대학원도 학·석사 통합과정을 허용하고, 교과목의 3분의 2 이상이 평일 19시 이전에 종료되도록 제한했던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 운영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전문대학원의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후속사업(LINC+) 등을 활용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선도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기술 보유로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 기술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재구조화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해외로 적극 진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교육부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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