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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의견 실질적 반영 … “대학운영 투명성 높이겠다”
학생 의견 실질적 반영 … “대학운영 투명성 높이겠다”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07.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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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교문위 의원, 학생자치권 보장 법안 제출
주요 학내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해온 대학본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유명무실하던 각종 학내 의사결정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홍익대 교수·수학)은 대학생들의 자치권 확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학생위원’ 정수를 10분의 4로 늘리며 △자료 요구권보장 등 학생 참여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반인권적 학칙으로 학생들을 규제하고, 대학 내 결정 권한을 대부분 총장 혼자서 독식하면서 학생들의 의견 제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권에나 있을법한 비민주적 대학 시스템을 타개하고, 대학생들이 학교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천차만별이던 입학금에 대한 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의 경우 학교에 따라 0원부터 103만원까지 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용도가 불명확하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몇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제한이 많아 실제 이용률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을 없애고, 학기당 4회에 걸쳐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학생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학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의 영향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와 용도가 불명확한 입학금을 없애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을 열어 둬야한다”며 “대학 내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7일 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과 학생 대표가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칙 제·개정은 대학 ‘장’의 고유권한이었지만, 이로 인해 대학이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칙을 남발하면서 법 개정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해 박 의원은 “‘학생’을 대학 주체가 아닌, 가르쳐야할 미성숙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 법안이 통과돼 대학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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