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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교문위서 “묻지마 임명거부 말라” 지적 받았는데, 일주만에 또 …
부총리, 교문위서 “묻지마 임명거부 말라” 지적 받았는데, 일주만에 또 …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07.1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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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주교대에 1년6개월만에 보낸 답변 “총장후보자 다시 추천하라”
또다시 이유 없는(!) 국립대 총장후보 임명제청 거부 공문이 발송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 사안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국민의당)이 “사유라도 통보해주는 것이 (임명권자인)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비판한 지 딱 일주일만의 일이다. 당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확한 사유에 대해 파악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5일, 교육부는 전주교대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임명거부’ 공문을 보낸 것이다. 1년 6개월 이상 교육부의 답변을 기다린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전주교대에 발송한 공문에는 ‘전주교대 총장 임명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써있었다. 전주교대는 2014년 12월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1순위 후보자로 선출하고,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추천서를 올렸고, 1년 6개월이 지나 무작정 ‘거부’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주교대 구성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랜 기간 총장직을 공석으로 운영해야 했던 것에 더해, 총장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추천하더라도 교육부의 승인이 언제 떨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순위 총장 후보자였던 이용주 교수와 전주교대 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언론을 통해 “행정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조치”라며 “임명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교육부가 이를 알려주고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한중 교수협의회장도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아무런 사유도 없이 거부하고, 그것도 후보 추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전주교대는 지난 13일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총장후보 재추천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 대학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총장 임명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내려보낸 이상, 대학본부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전주교대처럼 총장임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대학은 또 있다. 최근 관련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총장 공석기간이 무려 ‘600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대학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공주대(2년3개월) △경북대(1년10개월) △한국방송통신대(1년9개월) 3곳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현재 총장직무대리체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임명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키자 대학은 물론 국회에서도 조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교육부의 이른바 ‘묻지마 총장임명제청 거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이 3개월 이내에 임명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명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대학에 통보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며 “국립대학 총장 임명과정에서 2년 가까이 총장공석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해당 대학들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이 “교육부는 법원 위에 군림하느냐”며 교육부의 ‘묻지마 임명거부’를 비판했다. 이준식 부총리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학지원업무 담당자는 “내부적인 사안이라 사유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대해 생각한다면, 추천된 두 명중에 한 명을 임명제청 해줘야 하지 않겠나”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사유라도 통보를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책임을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원·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명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장 임명제청 거부에 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날, <교수신문>은 교육부 담당자로부터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든 인사에 관한 것은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일부 국립대 총장후보자가교육부에 한) 소송 자체가 총장임명 거부 사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전에 사유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부총리에게 독촉하고, 교육부 스스로 개정령(안)을 내놨지만, 총장임명 거부에 관한 한 교육부는 여전히 ‘묻지 말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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