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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직전 교수 소속 바꿔 ‘교원확보율’ 충족 … 꼼수?
평가 직전 교수 소속 바꿔 ‘교원확보율’ 충족 … 꼼수?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07.04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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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2015 교원양성기관 평가’ 부정행위 논란
서원대 “평가 지침에 따랐을 뿐, 부정행위 아니다”
교육부 “예상하지 못한 일 … 소급적용은 어렵다”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교육부가 일부 대학을 ‘봐주기’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각종 평가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원대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정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이 지난 3월 발표한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A~E등급 중에서 C등급(700점 미만~600점 이상)을 받은 대학은 교원양성정원 30%를 감축하고, D등급(600점 미만~500점 이상) 대학은 50%를 감축해야 한다. 당시 서원대 사범대학은 C등급을 받아 정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조차 평가 직전 전임교원 확보율을 맞추기 위한 ‘꼼수’가 있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더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평가항목은 ‘교원평가’다. 이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전임교원 수와 연구실적 등이 중요하다. 지난달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원대는 감점을 면하기 위해 평가 직전 일부 교수들의 소속을 이동시켰다. 전임교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범대학 학과에 유사 일반계열 학과 교수를 끌어다놓은 것이다.
 
최근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2015년 교원 양성기관 평가 이전에는 체육교육과 전임교수가 5명이었다. 하지만 평가에 앞서 레저스포츠학과, 임상건강운동학과 소속교수들이 체육교육과로 이동했다. 현재 서원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명예교수를 제외한 체육교육과 전임교수가 9명으로 등록돼 있다. 기존 5명이었던 체육교육과 전임교수가 평가를 앞두고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체육교육과 홈페이지에는 1일 현재 기존 5명의 교수만이 등록돼 있다.
 
최근에 체육교육과로 소속을 바꾼 A교수의 원소속은 레저스포츠학과 전임교수로 추정된다. 2013년도 2학기부터 2016년도 1학기까지의 수업 시간표를 분석한 결과(미정과목 중에서 추가로 담당을 맡은 경우는 제외), A교수는 2014년도 2학기까지 체육교육과에서 수업이 없었다. 레저스포츠학과에서는 한 학기당 6~9학점을 강의했다. 지난해부터 체육교육과에서 학기당 1~3학점 강의를 하긴 했지만, ‘평가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1일 현재 A교수는 체육교육과 홈페이지가 아닌 레저스포츠학과 홈페이지에 프로필이 올라와 있다.
 
체육교육과로 소속을 바꾼 B교수 역시 임상건강운동학과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체육교육과에서는 2015년 1학기부터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타학과 교수들을 체육교육과의 ‘전임교수’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수신문> 취재결과 해당 교수들은 평가 이후에도 원소속 학과에서 더 많은 강의를 했다. 심지어 최근엔 체육교육과에서 강의를 한 과목도 맡지 않는 걸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내 활동도 원소속 학과에서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스승의 날 등 교내 행사가 있을 때 A, B교수는 각각 레저스포츠학과와 임상건강운동학과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체육교육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서류상으론 전임교원을 이동시켰지만, 현장에선 교수들이 원소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담당한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확인을 했지만, (교수 소속이동에 대해서) 서원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원확보률을 평가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이동 교수들의 해당학과 강의 실적을 검증하는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수 소속이동이라는 ‘꼼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평가받은 대학은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이 담당자는 “소속 이동교수들을 제외하더라도 서원대 평가 등급에는 변화가 크지 않다”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서원대를 새로운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평가에 대해서는“소속을 이동한 교수들의 ‘강의 실적’을 검증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때 강의 실적은 소속을 이동한 학과에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는지 여부다.
 
서원대도 교육부와 비슷한 입장이다. 서원대 관계자는 “당시 평가메뉴얼에는 관련 학과 전공교수를 이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난처해했다. 그는 또 “교수가 학과 소속을 변경할 경우 기존 학과의 강의를 관두지 않은 채 이동한 학과의 강의를 한두 개 더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학가는 이번 서원대 ‘꼼수’ 의혹에 대해 서원대만의 혹은 교원양성기관 평가만의 문제는 아닌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 대한 공정성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각종 평가에서 마땅한 근거자료를 얻지 못한 채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전직교수 C씨는 “교원양성평가에 꼼수가 드러난 것은 교육부의 평가가 부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교육부 평가를 받는 대다수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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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령 2016-07-04 20:02:02
이런 꼼수가 올바르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철면피들이 대한민국의 교육부 직원이고, 대학교 교수들이라면 당장 파면 시켜야 한다. 당연히 100 % 정직하고, 공정한 서류제출이 담보된것을 전제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런 편법과 불법이 가능하다는 변명은 철퇴를 맞아야 한다. 이러한 사안은 경찰/검찰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내고, 국가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이 있다면 취소해야 마땅하며, 관련자들은 최고수준의 처벌을 해야한다. 국가를 가지고 농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