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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대학구조개혁법’ 재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대학구조개혁법’ 재발의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6.2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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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당의원 13명 공동 … 구조위 내 소위원회서 잔여재산 지급여부 심의
‘영리목적’ 직업훈련법인 전환 ‘안돼’
 
19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재발의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대표발의) 등 여당의원 13명은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조개혁법)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구조개혁법안은 2014년 4월 당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교문위 여당간사)이 대표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이듬해 10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교문위)이 대표발의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이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재발의된 이번 구조개혁법안(김선동법안)은 ‘안홍준법안’의 수정안이다. 법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잔여재산 귀속 문제와 법인 전환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김선동법안에는 19대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잔여재산의 설립자 귀속 문제’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풀어가겠다는 복안이 담겨있다.
 
이 법안 10조 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에 한해) 구조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의 구조개혁법안은 ‘먹튀논란’을 일으켜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처분한 학교재산의 상당부분을 부정·비리 사학에게 돌려주는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영리 목적 기관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막아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먹튀논란은 사학법인이 대학을 처분할 때 잔여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보전해준다는 비판을 말한다. 실제로 2014년 김희정법안의 경우 잔여재산 처분과 관련, 학교법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2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둬 논란이 됐다. 김선동 의원 측은 “원칙적으로 먹튀하는 사학설립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면 안 되지만, 기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킬 순 없는 것 아니냐”며 “구조위 안에 소위원회를 둬 사학설립자의 기여도 등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선동법안은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기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리목적’ 기관으로 바꿀 수 없도록 했다. 기존의 안홍준법안은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 비영리법인 등으로 전환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선동법안은 여기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을 위한 해산을 할 수 없다’(25조 3항 3호)는 조항을 추가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인가하는 ‘영리목적’의 직업인정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꼼수’도 막겠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21일 구조개혁법안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해운업, 공기업 등 경제 분야 구조조정 논의가 한창인데, 교육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필수이듯 고등교육 생태계를 지키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조개혁법은 김선동, 이종명, 김용태, 한선교, 김규환, 장석진, 김순례, 조훈현, 전희경, 홍철호, 신보라, 이정현, 이은재(이상 새누리당, 13명)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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