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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구조개혁법 재입법은 대국민 기만행위다”
“폐기된 구조개혁법 재입법은 대국민 기만행위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6.2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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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사교련, 정부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반기’

교육부, 토론회·간담회 의견 수렴
교수들, 정부의 6가지 오류 ‘역공’

대학가에 여름이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왔다. 이달초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법안(안) 재입법·통과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비롯, 대학평가, 정원감축 등을 연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교수단체들은 기습시위와 성명서 발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구조개혁법 입법 저지, 대학구조개혁(평가)정책 ‘반대’활동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이 결성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에 기습시위를 벌인 데 이어, 열흘만인 1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공동성명을 내며 교육부의 대학평가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에는 (17일 기준) 국공립대 39곳, 사립대 46곳의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사교련 측은 참여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분식(粉飾)하는 대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정책이 ‘6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이 말하는 교육부의 6가지 오류는 △고등교육의 ‘시장화’ △졸속·부실평가, 담합·비리 의혹 △성과없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해온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학법인의 비리·횡포 방관 △폐교대학 잔여재산의 설립자 귀속 △교육부 구조조정 명령 따르지 않는 대학구성원 ‘형사처벌’(구조개혁법안) 등이다.

성명에 참여한 국교련, 사교련 소속 교수들은 “현행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동의대)은 “교육부가 구조개혁법안 발의에 앞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을 앞세워 이른바 대학구조개혁법 ‘지지 토론회’를 벌이면서 일부 교수들의 입을 빌려 마치 대학구성원들의 대단한 지지라도 받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교육부의 구조개혁법 재입법 저지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이 유독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건 오는 8월부터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가 사실상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등급 평가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3년 주기로 평가를 이어가기로 했다. 8월부터 올해말까지 2주기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르면 내년초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주기 평가 결과 발표를 2018년 초로 예고하고 있으니, 실제로 평가가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중순경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여당(새누리당)을 통한 ‘청부입법’으로 2014년‘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희정 의원)과 2015년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안홍준 의원)을 잇따라 내놨다. 두 대학구조개혁법 입법안이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폐기되자, 교육부는 재입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14일에는 학부모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대학구조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최성욱기자 cheetah@kyos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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