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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받아도 강연료는 100만원만 받아야 하나요?”
“노벨상 받아도 강연료는 100만원만 받아야 하나요?”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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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교수신문>이 보도한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대학가 긴장’(833호 5월 30일자 3면)과 관련, 교수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아래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은 그간 수수가능금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과 공무원·언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도로 보도됐을 뿐, 국공립·사립대 교수들이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보도가 대학구성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데는, 해외초청 강연이나 해외기고 혹은 해외석학 초청 시 청탁금지법을 따라야 하는지, 할인가로 사서 가액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점, 산학협력 관련 업체 관계자와 만남 혹은 보직교수가 평교수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 등 교수들이 겪게 될 다양한 가상사례를 통해 위반 여부를 풀어냈기 때문이다. 

보도가 나간 후 <교수신문>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kyosunet) 등에는 대학구성원들로부터 더 많은 가상사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다. 특히 카이스트의 한 교수의 지적은 되새겨볼 만하다. 

이 교수는 ‘외부강의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에 대해 “보통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료는 국적 불문 시간당 1천만원(수준)이다.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훗날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100만원에 저렴하게 초청할 수 있으니 초청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하면서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범법자가 될까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연구소 계정을 통해 “앞으로 대학교수가 기존처럼 학생들에게 밥과 술 얻어 먹고, 선물 받으면 모두 불법이 됩니다. 특히 대학원생들 부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데, 편법이 또 등장하겠죠?”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법이 과잉적용될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이참에 부정청탁에 연루되지 않도록 ‘안 주고 안 받기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연구원으로 추정되는 안모씨는 “김영란법은 대학의 풍경도 많이 바꿀 것 같다. 이 법의 엄격함에 불평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엄격한지 그 의도를 잘 헤아려 대학구성원들이 법을 진심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 교수-학생 사이의 것들은 상관없지만, 외부강연 등은 연구원에도 해당할 테다. 나에게도 김영란법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변화를 주문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매 회계연도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 포함)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라면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청회를 통해 음식·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등 항목별 가액금액을 공개한 바 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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