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05 (목)
교수들이 꼭 알아야할 ‘김영란법’ … 안 주고 안 받아야 ‘안심’
교수들이 꼭 알아야할 ‘김영란법’ … 안 주고 안 받아야 ‘안심’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5.30 10: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대학가 ‘긴장’

교수는 학생·기업체 관계자, 보직자는 평교수와 ‘대가성 관계’ 성립 
해외강연도 1회 ‘100만원’ 제한…교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해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언론보도를 통해 ‘3·5·10법’(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도 ‘수수금액’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공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사립대 교수 등 포함)와 ‘주고 받는’ 일체의 상황을 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흔히 ‘가액금액 안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학 안팎으로 접대업무가 잦은 교수들이 청탁금지법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교수들은 지금까지 관례상 해오던 음식 접대, 선물, 경조사 등의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받지않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해외 초청강연이나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도 청탁금지법의 효력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교내 보직, 제자 교육·면담, 외부강의, 기고, 산학협력, 해외 출장 등 대내외 업무가 많은 교수들은 특히 유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매 회계연도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음식, 선물, 경조사의 경우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가액금액을 설정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엔 가액금액 이하라도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가액금액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엔 ‘지체없이’ 교내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가격 평가와 반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총장이 구성원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만일 청탁방지담당관이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된다.

■교수들이 경계(?)해야 할 청탁·금품, 대상은?=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가 받는’ 대가성 금품이나 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에게 준’ 행위자와 ‘약속’ 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금품의 경우 돈뿐만 아니라 그림, 상품권, 입장권, 초대권, 축하난, 쿠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들과 ‘대가성 관계’가 성립하는 대상은 의외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학점이나 학위를 대가로 교수와 연결된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교수에게 산학협력 혹은 연구용역, 출판 등을 의뢰하는 관계이므로 교수들은 이들과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교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은 인사·평가권 등으로 평교수와 ‘대가성 관계’가 성립된다.

■음식물·식사대접 ‘3만원’= 음식물·식사 대접 ‘3만원 이하’규정은 지난 24일 권익위가 개최한 공청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규정이다. 일단 ‘음식물’은 공직자(교수)와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한해 가액기준이 3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주최측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숙박 등 편의사항은 예외로 허용된다.

교수들의 경우 학술논문 심사 후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례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자칫,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인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땐 가액금액 기준(1인당 3만원)은 충족하지만, 식사자리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등 예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럴 땐 평가자가 계산을 하든지 각자 계산을 해야 최소한 가액금액 위반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의 가액금액은 5만원이다. 선물을 받으면 가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정서상 불편하지만, 앞으론 가격을 정확히 물어봐야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연구년이나 장기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워도, 가액금액을 초과한 선물을 가족 혹은 연구원, 조교 등이 대신 받게 되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때, 법의 효력은 교수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교수는 그 즉시 반환의사를 표명하고, 배우자나 조교 등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기관의 장 혹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연락해 반환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그림이나 축하난처럼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작품의 경우, 산정기준은 ‘시가’다. 시가의 기준은 ‘통상거래가격’이지 최종 거래금액이 아니란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선물을 준 사람이 시가 20만원짜리 축하난을 실제로 4만9천원(세일가)에 구입해 영수증까지 첨부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영수증은 임의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면 가액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를 고려해 가액기준이 10만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는 공직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점을 감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동시에 받으면?=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동시에 받으면 가액을 합산하고, 그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한다. 세 가지를 동시에 받을 경우 경조사비(가액 10만원)를 기준으로 모두를 합산하면 된다. 합산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청탁금지법 8조에 따라 기부·후원이 1회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학의 발전기금 등은 교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기관에 주는 것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교수가 대학을 이용해서 기부금을 편취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외부강의·기고 ‘10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 등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립대학 교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의 ‘시간당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강의가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기고와 출연료도 국공립대, 사립대 모두 외부강의 1시간과 같은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관련기사 ‘대학교수, 외부강의 시간당 100만원·기고 건당 100만원 못넘는다’)

■국내대학 소속교수는 해외에서도 ‘조심’= 국내대학 소속교수가 해외의 대학 혹은 언론,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가액금액(100만원)이 적용될까? 청탁금지법은 속인법주의에 따라 해외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해외에서 한 외부강의도 강연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하고, 음식·선물·경조사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되니 사전에 청탁방지담당관 등과 꼭 상의해야 한다.

반면 해외석학 초청강연,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대학에 소속된 교수라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1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지불하거나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도 속인법주의에 따라서 이들은 해당 소속국가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반환 기준도 중요하다. 권익위가 제시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기관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반환해야 한다. 이땐 가액금액의 차액이 아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전체를 부정한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회 101만원을 받았다면 ‘1회 100만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차액인 1만원 혹은 1만1천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101만원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16-06-12 19:57:42
예를 들어, 스승의 날에 한 교수의 지도 학생 일곱 명이 만원씩 걷어서 선물을 하는 경우, 선물 액수가 7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