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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외부강의 시간당 100만원·기고 건당 100만원 못넘는다
대학교수, 외부강의 시간당 100만원·기고 건당 100만원 못넘는다
  • 글·사진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5.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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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 부정청탁 금지법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고 있어,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최성욱 기자

“외부강의, 교원의 직무인데 규제 지나쳐” 
“시간당 100만원 하는 강의 어디 있나?”

앞으로 대학의 교수와 강사 등이 토론회, 설명회, 특강 등 외부강의를 할 경우 1시간에 100만원이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고도 건당 원고료를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대학에 소속된 교수·강사들의 외부강의를 지식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외부강의 사례금이 ‘불법사례금’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나왔다. 이날 권익위가 공개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는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가 시간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고 역시 1건당 1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외부강의와 기고 상한액 100만원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있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무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외부강의를 통해 받은 사례금은 우회적인 금품 수수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수진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초과)사례금이 특정한 공무 등에 대한 부당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불법사례금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초과사례금 금지 규정은 강의를 직무로 하지 않는 공무원의 불법사례(혹은 뇌물수수) 수단을 막기 위한 것인데, 강의가 직무인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강 교수는 “외부강의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의 강의는 교원의 직무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변형인 불법사례금으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강의료를 수령한다고 해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사회상규상 시간당 100만원, 기고 1건당 100만원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부회장은 “어떤 강의가 한 시간에 100만원을 받을만한 가치를 가진 강의인가”라고 되물으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든 교원, 언론인이든 차등을 두지 말고, 50만원 정도를 상한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 교수와 의견을 달리했다. 

▲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최성욱 기자

부정청탁 금지법은 강의자의 보고절차와 기관장의 조치과정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외부강의를 하는 강의자는 기관장에게 사전에 사례금 총액과 세부내역 등을 신고하고, 사례금 액수나 강의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가 끝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시간당 100만원 이상의 ‘초과사례금’을 받으면, 초례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2일 이내(토요일 혹은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에 초과 액수와 반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장은 7일 이내에 반환해야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신고자(강의자)는 기관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다시 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관장은 또,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 내용 △신고·처리내역 △금품의 종류 △가액 등을 기록물로 남기고 사진·영상 등으로 보관해야 한다.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은 매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한편 이번 부정청탁 금지법은 대학교수를 비롯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음식물과 선물은 가액을 합산해 각각 3만원, 5만원 이하로 책정됐고, 부조금의 경우 음식물·선물의 가액을 합산해 1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5만원 이하여도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된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28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한다. 

글·사진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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