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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ㅇㅇ인데요…” 자소서 입시위반 24명뿐?
“아버지가 ㅇㅇ인데요…” 자소서 입시위반 24명뿐?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5.0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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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말로만 무성했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의 입시 비리 실체가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그간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해 온 일부 법과대학과 변호사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사법시험 옹호론자들과 언론들은 이번 조사가 ‘반쪽짜리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어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법전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입학전형 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했다. 그간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켜 온 입시 비리 의혹은 ‘자기소개서 내 부모·친인척 관련 사항 기재 여부’였다. 조사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이름, 직장명 등)을 ‘기재 금지’한 곳은 2016년 입시에서 25개 대학 중 18개(72%) 대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최근 잇따른 법전원 입시의혹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5년과 2014년 입시에서 ‘기재 금지’를 고지한 대학이 각각 16개교, 10개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입시의 경우 부모·친인척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은 대학이 15개교로, 고지한 대학보다 더 많았다. 특히 영남대와 전남대는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해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5개 대학 합격자의 3년치 자기소개서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24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부모·친인척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가 5건에 불과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마저도 신상추정이 가능한 4건은 사전에 고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모·친익척의 특정인 추정이 가능한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 등이 반영됐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가 입시(합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19건의 사례는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만 쓰거나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OO시의회 의원·OO청 공무원·검사장·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식으로 기재했다. 이들 사례 중 7건만이 전형요강을 위반(기재금지 고지)한 점이 인정됐지만, 이 역시 합격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았다.

일부 법과대학과 변호사협회 등은 이번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년간 25개 법전원에 입학한 학생은 6천여명이고, 부모·친익척 등의 신상정보 기재 여부에 대한 기준도 대학마다 널뛰듯 급격히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례가 24건에 불과하다는 점과 이들 대학에 ‘합격 취소’와 같은 처벌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측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단체의 A변호사는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는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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