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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술지주회사, 자산 운용 직접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 자산 운용 직접한다
  • 이재 기자
  • 승인 2016.04.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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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이 설립한 대학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자회사나 대학생 창업자에게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투자조합 운영’이 추가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산학협력법 시행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한 뒤 투자 대상과 투자금액을 정하는 등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그간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해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을 전문투자조합에 위탁해왔다. 위탁운용사는 사업 초기 투자 위험이 높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대학생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꺼려 대학의 창업 활성화에 장애가 돼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정과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원활하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이다. 기술 사업화를 통해 대학 연구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 창출을 극대화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2008년 최초 설립된 뒤 현재 전국에서 40개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됐다. 40개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규모는 1천86억원이고, 자회사는 272곳이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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