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2:00 (금)
강원지노위 "상지대, 노조 소속 직원 보복인사 부당"
강원지노위 "상지대, 노조 소속 직원 보복인사 부당"
  • 이재 기자
  • 승인 2016.04.06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원이 김문기 비판하자 '대관령 목장' 전보조치
▲ 강원지노위가 상지대의 노조원에 대한 전보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사진은 상지대 경영진에 대한 비판기사를 실으려다 주간교수의 간섭으로 백지발행된 상지대신문의 모습. (사진= 이재 기자)

상지대가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 씨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송 아무개 상지대 노동조합 홍보부장을 대관령 목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4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의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 소속 조합원 송 아무개 씨에 대한 대관령 목장 발령을 부당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상지대는 지난해 12월 3일 송씨를 상지대 소재지인 원주를 벗어난 대관령 목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대관령 목장은 송씨의 주거지로부터 110㎞ 떨어진 원격지다. 업무도 송씨의 고유 업무인 소방·전기와 관련 없는 청소, 잡풀제거, 제설작업 등이다. 상지대는 또 송씨에게 오전 9시 10분부터 일일업무계획을 시간단위로 수기로 작성해 팩스로 보고하게 하고 오후 6시 일일업무성과를 같은 방법으로 보고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노동행위를 강제해왔다.

상지대 노조 측은 송씨가 김문기 씨와 대학본부를 비판한 데 따른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과거 비리전력으로 교육계를 떠났던 김문기 씨가 2014년 대학에 복귀한 뒤 학내 구성원에 대한 표적 감사와 징계를 남발하자 조합원 징계철회와 대학평가 책임처벌 피켓시위, 중식집회 등을 주도해왔다.

상지대 노조 측은 “대관령 목장은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소요되고, 고속도로이용료 왕복 8천원, 유류비 일당 2만5천원이 소요되는 거리다. 지난 1월 송씨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4주 입원치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위해 학내 근무를 요청했음에도 김문기 씨의 측근인 총무부장은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입시비리와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상지대에서 퇴출됐던 김문기 씨는 지난 2014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대학에 복귀했다. 김문기 씨는 복귀 당시 기부금 납부와 기숙사 건립·기부, 본인 소유건물의 한방병원 기부 등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김문기 씨는 2014년 12월 대학 교수 1명을 파면하고 학생 5명에 대해 무기정학과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까지 46명의 교수와 학생, 직원 등을 징계하거나 파면했다.

이에 대해 상지대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자 상지대는 지난해 12월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고 원직복귀를 결정했으나 송씨에 대해서는 대관령 목장 전보 등 보복인사를 결정했다.

상지대 노조는 “김문기씨가 대학에 재입성하면서 비판적인 대학 구성원을 징계하고 해고하는 등 탄압에만 열을 올리면서 대학이 분규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