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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소송경비 등록금 납부, 사학비리 부채질”
교수단체 “소송경비 등록금 납부, 사학비리 부채질”
  • 이재 기자
  • 승인 2016.03.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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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권수호공동위원회-김태년 의원실 국회토론회
▲ 대학교권수호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신자유주의와 교권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대학교권수호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

교수단체가 대학의 소송경비를 당사자인 학교법인이 아닌 학생 등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는 교육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교수회 공동회장)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과 교권의 위기’ 토론회에서 “교육부 입법예고안은 사학비리를 심화시키고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봉수 교수는 문제점으로 교육부 입법예고안이 △상위법인 사학법 위반 △개정 필요성의 부존재 △횡령죄로 기소된 사립대(성신여대·수원대 등) 총장 비호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사학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대학 내에서 발생한 소송은 대학의 소관회계인 교비회계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상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대학에 관계된 인사관련 소송 등이 빈번해 법인회계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대학 경영진의 민원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교수는 “업무의 성질상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시행령에 의해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은 학교법인 이사회로, 법인의 업무이지 대학에 속하는 회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학교권수호공동위원회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대학 구조조정과 교권의 위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홍 교수는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식 생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교권수호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과 교원지위 보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철세 배재대 교수가 ‘대학의 구조적 비리와 교권침해’를 주제로 발제했고, 전형구 강동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 교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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