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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대 총장 연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국민대 총장 연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이재 기자
  • 승인 2016.03.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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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차적 하자 있으나 심각한 수준 아냐"

총장 선출 과정이 잘못됐다며 국민대 총동문회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이사장 김채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는 21일 총동문회가 지적한 총장 선출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했으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심각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대 총동문회는 국민대 이사회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사회회의를 두 차례 열고 국민대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부당했고, 당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지수 총장이 이사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이사회회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총동문회는 “개정 전 총장 선임 규정에는 총장 후보자의 경우 교내·외 인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임기 말까지 만 65세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연령 제한 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마치 교내 인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령 제한이 없었던 것처럼 개정안을 작성해 이사들에게 배표해 이사들의 심의·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상정된) 11월 이사회 당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들의 찬반 여부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 가결을 선포했다. 이사회 정관상 개정안 의결에 참여하라 수 없는 유지수 현임 총장도 의결에 참여해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대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 총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교내·외 인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임기 말까지 만 65세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사회회의 당시 김채겸 이사장이 현직 총장인 유지수 총장의 퇴장을 요구하는 일부 이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선임 규정 개정안을 사정하거나 이사들의 찬반 의사를 표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참석 이사들이 개정안의 다부와 유지수 총장의 연임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었고, 이사회회의에 유지수 현임 총장이 남아있음으로서 토론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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