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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반상진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인터뷰 : 반상진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2.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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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10:36:15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는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세 번째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제출했다.<관련기사 교수신문 2002년 11월 18일자>내년 2월로 대통령과 함께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가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못 다한 교육개혁내용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고등교육분야를 담당한 반상진 전문위원(전북대 교육학과)으로부터 제안배경과 의미에 대해 들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입니까.
“대학의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립대학설치운영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인 듯 합니다.
“국립대학설치운영법을 통해 포괄적 개념으로 대학의 자율을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운영의 근간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나 서울대와 국립대학은 법령이 달라 구조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국립대학의 존재와 지원근거를 국립대학 설치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설치령은 조직운영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데 반해 국립학교 설치령은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어 원활한 체제개편에 걸림돌이 됩니다.”
△국립대학 운영의 두 축으로 ‘이사회’와 ‘총장’을 설정했습니다. 국립대학 운영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대학자치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있다고 할 때 이에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대학자율을 받아 안는 것은 이사회와 총장입니다. 교수평의회 추천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교수들도 대학운영에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번 제안에서는 정부기구인 대학에 국민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사회에 전국적인 사회저명인사를 포함하고, 총장선임도 전국단위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는 모든 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재정지원방식을 통해 규제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학특별회계법’은 재정문제를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방식입니다. 국립대학설치운영법이 제정돼 법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해도 인사·재정의 측면에서는 미흡합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대학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독립돼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사업진행과정에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지원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하되 자율은 보장하자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단기적으로 교육예산의 일정부분(15%)을 고등교육분야에서 안정적인 재원으로 배정하라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법률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대학운영도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학평가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재정지원을 통한 자율성의 침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대학행정의 일관성, 전문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공무원 인사권을 총(학)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립대학에 파견되는 교육관료들의 전보제한 기한을 1년으로 못박고 있어서, 이들은 업무에 적응할 만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관료들이 기간만 채우고 중앙으로 옮기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동기유발도 안됩니다. 현재도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할 수 있지만 교육부와의 연계성 때문에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전문성보다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이후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위원회도 해체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교육개혁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통령도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교육은 임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문제는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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