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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비 30억원 유용하면 ‘벌금만 80억원’ 낸다
국가연구비 30억원 유용하면 ‘벌금만 80억원’ 낸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3.1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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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일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놔

교육부 “국가연구비 허투루 쓰면 최대 450% 배상” 기준
연구부정행위 조사거부·방해 등 비협조 ‘과태료 기준’도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도 ‘학생 인건비’에 손 대면 엄벌

국가연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쓸 경우 사용금액의 최대 450%까지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추징할 수 있고, 학생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 소액이라도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하고 입법예고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잇따라 공포된 학술진흥법 제13577호에 따른 것으로 ‘제재부가금 제도’와 학술연구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제재부가금’제도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을 제재하고, 연구비 횡령·유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징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누적비례하는 ‘초과누진제’를 적용한다. 부정사용금액의 100%~300% 수준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만, 감경 및 가중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의 25%~450% 재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A교수가 사업비 7천만원을 받아 모두 용도 외로 썼다면, 7천만원 전액을 환수한 후 별도로 벌금을 내야 한다. 교육부가 내놓은 제재부가금은 바로 이 벌금 산정기준이다. 교육부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안)’(위의 표 참조)에 따르면, 7천만원을 부정하게 유용하면, 부가금 2천500만원에 추가로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인 2천만원을 더해 총 4천5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A교수는 사업비(7천만원)와 벌금(4천500만원)을 합해 총 1억1천50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다. 

유용한 금액이 클수록 배상액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진다. 같은 원리로, B교수가 국가연구비 30억원을 용도 외로 썼을 경우 부가금 20억2천50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즉 20억원의 3배인 60억원을 더해 ‘벌금만’ 총 80억2천500만원을 내게 된다. 30억원을 부정하게 유용할 경우 총 110억2천500만원을 배상하게 된다.

하지만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서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지만 지체없이 원상 회복한 경우 제재부가금 면책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과실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10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 제재부가금이 면책될 수 있다. 다만, 10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용도가 ‘학생 인건비’라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연구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또, 대학이나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거부, 방해 등 비협조 행위를 할 경우 행위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조사방해행위의 고의성과 적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재부가금’제도와 동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5월 산업기술촉진법시행령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는 부처 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제시해 유사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국민신문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20일까지 교육부 학술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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