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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대학구조개혁위 “구조개혁법 제정” 촉구
속타는 대학구조개혁위 “구조개혁법 제정” 촉구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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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구조개혁법안’ 자동 폐기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 구조개혁위)가 1년 10개월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을 19대 국회 임기 내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백성기 구조개혁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촉구 결의문(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형평성에 근거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구조개혁위원들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감해 현재 대학입학정원 56만명을 기준으로 2023학년엔 16만여 명의 ‘미달 사태’가 발생한다. 이 역시 고교졸업자 40만명 전원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전제 아래 예측한 수치다. 대학지원자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대학진학자 부족분은 지방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정부가 선제적인 정책(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지방대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과 교육과정 개편 등을 이끌어내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대학(특히 사립대)에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법안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2014년 4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지난해 10월,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정부가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김희정 의원안은 대학평가와 정원 감축, 안홍준 의원안은 대학의 기능 전환(평생교육기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교육부가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한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은 두 법안이 공통적으로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잔여재산 귀속 문제 등 사학에 경영책임을 물리지 않는 이른바 ‘먹튀법안’이라는 측면에서 강경하게 반대의 뜻을 내비춰왔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이 두달 여 남은 19대 국회 회기 내(오는 5월)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원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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