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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묻지마 총장선임’ 제동 걸릴까
국민대 ‘묻지마 총장선임’ 제동 걸릴까
  • 이재 기자
  • 승인 2016.02.0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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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유지수 총장 연임 결정한 이사회 무효” 가처분신청
법인 “연령제한 없었다” 주장 … 증거 들이밀자 “담당자 실수”
▲ 유지수 국민대 총장.

제10대 총장에 이어 제11대 총장 연임을 앞둔 유지수 국민대 총장의 연임이 무효라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민대 총동문회는 지난달 8일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이사회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국민대 총동문회는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결정한 지난해 12월 22일 국민대 이사회가 효력이 없는 총장후보선출규정에 따라 총장선임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국민대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선출규정을 개정할 당시 제척인사인 유지수 총장 본인이 표결에 참가한 점과 총장후보선출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김용관 국민대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개정절차가 부적절했고 당시 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됐는데 이를 토대로 총장선임이 진행됐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정에 효력이 없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제11대 총장선임을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 당시 총장후보자에 대해 적용됐던 연령제한을 삭제한 것이 개정의 주요내용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민대 총장후보자는 총장임기 도중 정년(65세)가 되는 경우 입후보가 불가능했다. 

이를 두고 국민대 내부에서는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위한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유지수 총장은 1952년생으로 올해 64세가 돼 총장임기를 모두 채울 수 없기 떄문이다. 지난 2011년 총장선거에서도 유력한 총장후보자였던 한 교수가 이 연령제한에 따라 총장후보자격을 사퇴한 바 있어 논란은 거셌다. 

당시 6월 이사회에서도 이 점이 크게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이사는 혜택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 유지수 총장의 표결 전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진퇴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대 측은 처음부터 총장후보선출규정 상에 연령제한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국민대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총장후보선출규정 중 연령제한은 외부인사에만 적용됐던 조항”이라며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는 이 조항이 훌륭한 교외인사를 초빙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삭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8일 처음 열린 가처분신청에 대한 변론에서 국민대 측은 총동문회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해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총동문회는 이날 오전 2011년 제2차 이사회와 제3차 이사회 총장선임 관련 공고 등을 증거로 제출해 국민대를 압박했다.
 
이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10차 총장선임 과정에서 국민대 측은 교내외 인사 모두 입후보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내용의 총장후보자모집 공고를 냈다. 뿐만 아니라 이사들에게도 일부 총장후보선출 공고를 제안하며 교내외 인사 모두 총장임기까지 정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붙임자료를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대 변호인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보인다. 관련 자료를 확인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학 노동조합 관계자는 “대학 측은 종전까지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자 갑자기 연령제한이 당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바꾸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두고 국민대 내부에서는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국민대 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수 가운데 86%가 지난 6월 당시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에 반대했고, 88%가 유지수 총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국민대 대학본부 앞에서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 저지투쟁위원회 출정식을 열기도 했다. 국민대 총동문회도 이번 가처분신청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을 결정한 6월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바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대 측은 유지수 총장의 연임결정을 서둘렀다. 국민대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총장후보를 모집한 뒤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총장후보 5명을 평가했다. 후보자추천위원회가 20일 총장후보자 5명 전원을 총장후보로 추천하자 이틀만인 22일 이사회를 열고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 사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는 2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관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총동문회가 12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대학 측이 연임결정을 서둘렀다. 이미 총장이 선출됐으니 6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 승소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사회 결정이 취소되니 유지수 총장의 선임 자체가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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