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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 ‘간선제’ 일원화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 ‘간선제’ 일원화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5.12.1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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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 ‘간선제’ 대신 ‘대학구성원 참여제’로 명명…보상·불이익 방안 발표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선출제도를 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 3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임용 최종후보자(2인 이상)는 교육부가 지난달 9일 공표한 대로 ‘무순위’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로써 국립대 총장직선제(교원합의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부주도 대학구성원 참여제’의 경우 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투표해왔지만, 새롭게 바뀐 방식은 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 발굴과 검증을 하는 데 힘이 쏠려 있다. 

투표 참여형태도 기존 정부주도 참여제에선 외부위원의 비중이 컸다면, 이번엔 직원과 학생의 비중이 외부위원보다 더 높아졌다. 10~15%였던 직원·학생의 추천위원 참여율이 새 방안에선 20%까지 높아졌고, 교원도 60~65%에서 70%로 상향조정된 반면, 외부위원은 25%에서 10%로 낮췄다. 특별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던 외부위원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에는 기본자격만 제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인 이른바 ‘간선제’ 대신 ‘대학구성원 참여제’라는 용어를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합의제(직선제)가 아닌 대학구성원들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존중해 적임자를 총장으로 발굴하는 것이 국립대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자문위원회 건의안을 존중했다”며 “국립대 자율에 의한 ‘대학구성원 참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대 총장선출제도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을 바꿔 “대학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단일화’”로 고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단일화’되면 사실상 ‘직선제’는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교육부는 법령 개정과 ‘보상·불이익’을 함께 제시해 제도 도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가 강조한 ‘즉시 시행’ 과제는 △추천위원회 위원의 무작위추첨 폐지 △기탁금·발전기금 납부(총장임용후보자 자격요건) 폐지 △총장임용후보자 심사·검증기간 부여 △대학구성원 참여제 정착 유인할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다. 

‘대학구성원 참여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내놓은 재정지표 다양화(안)은 ‘대학구성원 참여제’ 도입을 비롯해 △대학 내외 유능한 인사발굴 △추천위원회 구성·기능·운영 개선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노력 등이다. 

반면 ‘대학구성원 참여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비의 일부를 감액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불법·부정선거 등 잡음이 발생하면 이를 ‘부정·비리 대학’과 동등한 처분을 내려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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