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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손질해 ‘직선제’ 없앤다 … 이달 중 발표
교육공무원법 손질해 ‘직선제’ 없앤다 … 이달 중 발표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5.12.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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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문위 앞세워 국립대 총장선출 ‘간선제’로 못박아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선출제도를 이른바 ‘간선제’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내놓아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위원장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 겸직, 이하 자문위)’는 지난 3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교수·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추천위)가 대표성을 갖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 △대학구성원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위 구성 △현재 법령상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방식을 추천위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등 총 11가지를 제안했다.

자문위가 지목한 “현행 법령상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 총장선출제도는 직선제와 간선제다. 직선제는 교수를 중심으로한 구성원들의 직접투표 방식을, 간선제는 투표권을 위임받은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자문위가 제안한 방식은 이를 ‘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해 ‘간선제’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전국거점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권진헌, 거국련)는 즉각 반발했다. 거국련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여러 국립대의 자율화 노력을 법으로 막겠다는 무모하고도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교육부는) 자문위원회라는 전문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꼭두각시 기구를 급조해 대학구성원이 추진해온 총장선출 자율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밀실에서 수군거리고나서 어리둥절한 안을 제시한 후,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거국련은 강원대·경북대·부산대 등 전국 9개 대학의 교수회가 참여하고 있다.

앞선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교육부와 자문위를 거칠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교육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재정지원과 결부시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아예 직선제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총장직선제를 ‘막는 법’을 만들자는 자문위의 파렴치함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교육부가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배 의원은 “교육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 마땅히 자문위의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문위를 당장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검증기간 부여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대학구성원의 추천위 참여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기 위원장도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자문위 건의안을 바탕으로 국립대 총장선출제도에 관한 최종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는 지난 10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 두달 동안 총 6차례 회의를 열고 ‘11개 건의안’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국립대 총장·교수·직원·학생 외에도 법률·행정·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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