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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평생교육제도는…
국내 평생교육제도는…
  • 이재 기자
  • 승인 2015.1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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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은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학점은행, 독학사 기관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다. 시설의 인가와 교육과정의 인가를 담당한다.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설립 평생교육시설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도 진흥원이 관할한다.

이밖에 사내대학 등의 설치를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국가는 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재정부담 의무를 지고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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