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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구대 '구재단 복귀' 법원 판결에 '항소'
교육부, 대구대 '구재단 복귀' 법원 판결에 '항소'
  • 이재 기자
  • 승인 2015.11.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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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DB.

교육부가 대구대에 대해 구 재단 측 이사를 모두 복귀시키라는 법원의 2심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9일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교육부 입장과 다르며, 1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임원승인 취소는 정당했다”며 “지난 금요일(6일)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달 21일 박영선, 양승두, 함귀용 등 대구대 설립자 측 추천이사 3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 판결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교육부장관)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이사취임승인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구대 구 재단 측에 과반수 이사 승인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대구대 이사회 갈등을 부추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식이사 선임 원칙은 종전이사 측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하라 수 있는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피고(교육부장관)로서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종전이사 측과 학내 구성원 측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종전이사 측에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 7명 전부를 정상이사로 선임함으로써 대구대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주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1심 재판부는 구 재단 이사들이 이사회 파행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해 4월 박씨 등 3명이 임원취임 이래 임원들 간의 내부분쟁과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 임원의 결원을 장기간 방치하고, 의결권의 행사가 어려운 상태ㅐ로 이사회를 운영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과 파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교육부장관)로부터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거나 별다른 개선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는 임원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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