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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부실대 설립자에 재산 되돌려주는 구조개혁법 발의
안홍준 의원, 부실대 설립자에 재산 되돌려주는 구조개혁법 발의
  • 이재 기자
  • 승인 2015.10.2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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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김희정 법안 이어 안홍준 법안도 '청부입법'
대학가 “정도의 차이 있어도 '부실대 운영책임' 면제는 같아”

부실대학이 자진폐교하면 설립자에게 출연한 재산과 이에 대한 물가인상분을 되돌려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지난 4월 대학가를 달궜던 부실대학의 ‘먹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구조개혁법)’을 새누리당 교문위원 12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정원감축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특례(제25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 기본금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 추이와 대학의 입학정원 규모, 인력수급 전망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대학 역시 스스로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자체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인재 육성계획을 비롯해 △평생학습·직업교육 등 기능 전환 △경영 효율성 제고 △정원감축·조정 △대학 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해산 등 10개 내용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안홍준 의원실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진단과 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힘들어 대학 구조개혁의 근거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 자진해산 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이 경우에 사립대는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립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조항은 앞서 김희정 의원(現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법안)’에도 포함돼 야당과 교수·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던 만큼 진통에 예상된다. 두 법안은 각각 다른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실상 교육부가 세부내용을 손질하고 검토한 ‘청부입법’안이다. 

지난해 4월 발의된 김희정 법안도 사립대의 자발적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규정(제23조)을 마련했다. 당시 조항에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할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잔여재산처분 계획에 따라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학생의 등록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설립자에게 부당하게 돌려준다는 비판이 거셌다.

또 이같이 재산을 돌려줄 경우 되돌려 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면세돼 ‘특례가 아닌 특혜’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안 의원 측은 이 면세조항을 삭제해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을 바라보는 대학가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먹튀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됐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대학을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맹점은 여전하다. 기준으로 삼겠다는 설립자 출연금도 등록금 등으로 늘어난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설립자의 정확한 출연재산을 산출하기 어렵다. 애초에 설립자의 출연재산을 되돌려 받겠다면 그 기준은 회계항목이 아닌 출연자의 출연재산 증명내역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립자 출연금은 설립자가 대학 설립과정에서 내놓은 재산을 의미하지만, 실제 대학회계상에서는 등록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축적한 대학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설립자가 실제로 내놓은 금액에 비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야당은 당초 이번 법안의 발의소식이 전해진 지난 9월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 4월 김희정 법안에서 먹튀조항이 문제가 돼 그토록 진통을 겪었는데 또 다시 큰 변화 없이 법안을 내놓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전했다. (<교수신문> 여당, 대학구조조정법 ‘먹튀조항’ 입법 재추진, 2015.9.2.)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당정협의회에서 발의가 논의됐다. 당시 안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직접 발의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서 안 의원 측은 교육부의 법안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청부입법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법은 오는 11월 국회에서 김희정 법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먹튀조항이 여전해 야당이 합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교육부가 비밀TFT를 운영하고도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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