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50 (금)
건국대 교수임용 표절시비로 비화
건국대 교수임용 표절시비로 비화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01-15 00:00:00
교수임용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의 문제가 표절시비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건국대 총학생회 게시판(www.konkuk.ac.kr/HOME/student)에는 현재 정치외교학과의 정치사상분야 신임교수 임용대상자중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차근 창원대 교수(중국학과)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해방전후사의 바른 이해’(1991, 평민사刊, 이하 해방전후사)중 일부 내용이 1990년에 발간된 ‘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1990, 김삼웅 외 2인 공저, 학민사刊, 이하 친일파)를 표절했다는 글이 올랐다.

‘해방전후사’는 허재일 건국대 명예교수(91년 당시 서양정치사상전공 교수)와 정교수(91년 당시 정치외교학과 강사)의 공저로 그중 ‘제3장 친일파의 형태와 처리과정’은 ‘친일파’에서 대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수정해 수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일파’ 48쪽의 “그러자 이승만은 11월 7일 ∼ 좌·우의 통일전선 형성은 실패로 돌아갔다”가 ‘해방전후사’ 120쪽에는 “이에 대해 이승만은 11월 7일 ∼ 좌·우의 연합전선 구축 시도는 실패했던 것이다”로 옮겨졌으며 이에 대한 각주 인용표시도 없다. ‘해방전후사’의 제3장은 이런 식으로 55쪽 중 41쪽이 일부 문구만 수정하거나 그대로 옮겨졌다. ‘해방전후사’에는 ‘친일파’에서 인용했다는 각주 표시가 5개 밖에 없었으며, 다만 글의 맨 앞에 “‘친일파’를 주로 참고 한 것임을 밝혀둠”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표절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저작권법을 연구한 이원형 중앙대 교수는 “인용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5줄 이내로 보아야 하며, 인용각주도 달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참고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해서 표절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제가 된 3장에 대해 정교수는 “공동저자로서 확인하지 않은 도의적 책임은 있다”면서 본인이 쓰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허교수 역시 “참조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3장은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있다. ‘해방전후사’ 저자서문에는 유독 제3장과 관련 안아무개 강사가 자료정리를 도와줬다고 밝히고 있어 대필의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건국대 관계자는 “‘해방전후사’가 임용관련서류에서 정교수의 연구업적물로 제출됐으나 최근 4년간의 업적물에 대해서만 평가함으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