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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氏를 뒤흔들어 지배계급을 교체하고 천하를 얻다
姓氏를 뒤흔들어 지배계급을 교체하고 천하를 얻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 승인 2015.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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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安, 동아시아를 만든 1백년을 성찰하다_ 18. 일상의 변화는 지배 권력의 변화에서 시작됐다-무측천의 족보 개혁
▲ 낙양 용문석굴(龍門石窟) 전경. 앞에 흐르는 강은 이허(伊河)이고, 중앙의 석굴이 측천무후가 조성한 봉선사동(奉先寺洞)이다.

무측천이 주도한 『성씨록』은 기성권력의 배제에 초점이 있었다. 이것은 당 황실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고, 동시에 무측천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특혜를 부정하는 것은 지배층에 새로운 세력이 유입될 길을 터주는 정책이다.

 

 수 문제는 남북을 통일하고 관료제도 특히 등용의 방식에 있어서 이전의 천거와는 완연히 다른 정책을 택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유교관료주의다.

隋代와 唐代에 수도였던 장안과 감숙성 일대를 근거로 삼았던 문벌귀족 그룹을 關集團이라고 부르는데, 당나라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룹이기도 하다. 西魏와 北周 그리고 隋와 唐으로 이어지는 네 왕조 모두에서 핵심 상층부를 장악했을 정도로 뿌리 깊은 집단이었다. 때문에 네 왕조의 황실에서도 쉽게 그들을 배척하지 못할 정도였다.

누누이 말한 것처럼, 이 집단은 서북 이민족과 한족이 융합돼 있어서 한족이라고 부르기도 그렇다고 오랑캐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집단이다. 혈연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오랑캐와 한족의 계보를 모두 갖고 있는 독특한 집단이었고, 그것이 통일왕조의 중용한 동력원이 되기도 했다는 점은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집단 하나만으로 중국 전역을 통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황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 역시 절대적인 충성심이라기보다는 집단의 대표라는 인식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文帝로서는 그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성에 의해 채택된 집단이 바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각지의 士族이었다. 여기에서 유교적 소양이란 것은 단순하다. 유교는 나라, 다시 말하면 천자에게 충성하고 가문에 효도하는 것을 기본적 소양으로 가르친다. 황족을 문벌집단의 대표쯤으로 여기는 집단과 천자를 받드는 것을 핵심적인 윤리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룹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다르다. 수 문제는 그러한 집단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과거제도를 택하고, 과거시험의 핵심 소양으로 유교를 지목한 것이다. 목적하는 바가 명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정책은 반만 성공했다. 남조의 유교적 소양을 갖춘 그리고 지역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사족 집단을 등용함으로써 강남을 안정시키고, 중앙권력에 관롱집단의 견제세력을 일부 형성했다는 점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 핵심부에 있던 관롱집단이 이 정책에 제일 빨리 적응한 집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황제 중심의 권력구조를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여전히 황제는 관롱집단의 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집단의 양성이라는 기본적 목표를 달성했고, 이것이 당 왕조를 거치면서 지배 권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이른바 유교화의 단초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유교적 관료주의를 내세우는 것만으로 권력이 안정될 리 없다. 황제가 가진 권력의 상당 부분이 혈연과 지연으로 엮인 관롱집단의 지지에서 비롯되는 상황에서 과거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턱이 없다는 것도,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기에는 수 문제의 통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도 제약의 요인이었다. 수 문제가 통치했던 짧은 안정기를 제외하면, 수 양제와 당 고조의 무덕연간을 거쳐 태종의 시대가 되기까지는 여전히 혼란기였다. 때문에 당 태종 역시 권력기반의 안정은 관롱집단에 의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당 태종은 현무문의 정변 등 정권 장악 과정에서 자신이 근거지로 삼았던 낙양을 중심으로 하는 산동인(태원과 낙양을 근거로 하는 지역세력)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인 고조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산동인들을 중앙관료로 임용했다. 여기서 관롱인과 산동인이라는 양대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다 남조의 사족 출신 관료집단까지 더하면 세 개의 관료집단이 형성된다. 다만 이때까지도 당파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643년 이전에는 광범위한 중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관료집단 곧 붕당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 왕조의 가장 확실한 정치적 기반인 관롱집단은 황제의 견제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절대적인지지 세력이기도 했다. 둘째, 당의 창업과 태종의 등장 과정에서 공신집단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들 세력은 관롱집단과 완전히 다른 세력은 아니었다. 지역집단으로서 관롱집단과 비견될 만한 집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산동집단 곧 오늘날의 산서성과 하북성 그리고 하남성과 산동성을 근거지로 삼는 집단이었는데, 이들 역시 남북조 시기 북조 지역에 속했던 집단으로 혈연과 문화 등에 있어서 胡漢의 혼혈성이 강한 집단이었다.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집단이었고, 게다가 이해관계에서 차이가 확연한 집단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643년까지만 하더라도 당은 제국으로서의 확장에 치중하면서 胡漢 통합의 기조가 강했기 때문에 붕당 혹은 지배집단의 분열 여지가 적었다. 곧 외부에 강력한 위협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융화는 필연의 결과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당 고조와 태종의 통치 기간 동안 관료 등용에 있어서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지역안배였다. 지역안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당나라 초기의 이야기다. 무덕과 정관 연간의 관원 임명에서 상서성의 좌우복야, 문하성의 시중 2명, 그리고 중서성의 중서령 2명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부분 본관을 고려해 관롱과 산동 출신의 균형을 고려했고, 다시 그 상대역으로 남조 출신을 임명하는 식의 지역안배를 충실하게 지켰다. 권력의 지역 분배를 통해 왕권의 우위를 확보한 것이다.

▲ 높이 17.14m의 주불은 아미타불이다. 무측천이 지분전(脂粉錢) 2만관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무측천의 낙양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물이기도 하다. 주불의 얼굴은 무측천의 얼굴과 닮았다는 말이 전해온다.

하지만 지역안배를 철저하게 고려했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세력 곧 관롱집단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북조 후반기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여전했던 핵심지배층으로서 상수였던 관롱집단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관롱집단으로서는 당 황실 곧 西 李氏는 북주의 宇文氏와 수의 楊氏처럼 그저 관롱집단의 대표자일 뿐이었고, 당 황실의 농서 이씨 입장에서 보면 관롱집단은 지지세력이면서 자신들처럼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세력이었다.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은 필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관리 임용을 개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상이 수 문제 시절에 도입된 과거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었던 이유다. 게다가 이전의 글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 초기의 관료집단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이들이 많기는 했지만, 유교적 소양 못지않게 불교적 소양과 신심에 충실했던 집단이기도 했다. 이 점이야말로 권문세족으로서 권위를 세우는 한편 불교를 적절한 선에서 억제해야 했던 당 황실이 스스로 노자 李耳의 후손임을 내세우고 강조했던 배경의 이유가 된다. 관롱집단이면서도 한족의 문화전통에서 특별한 우위를 가진 가계로서의 우수성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族姓의 중요성이 강조됐던 시대라는 의미일 것이다.

훨씬 후대의 인물인 북송대의 沈括(1031~1095년)은 이 시대의 혈연씨족 집단의 권력 장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비가 氏族을 가지고 서로 자랑한 것은 예부터 있어왔으나 일찍이 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魏에서 인재를 전형하면서 씨족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으나 또한 일찍이 문벌에만 매이지는 않았다. 오직 四夷들이 순전히 씨족을 가지고 귀천을 삼았으니, 이를테면 天竺 같은 곳에서는 刹帝利와 婆羅門의 두 성씨만이 귀한 종족이고 그 나머지는 庶姓으로 毗舍나 首陀 같은 것이 그것이고, 그 아래 또 貧四姓이 있으니 工巧ㆍ純陀가 그것이다. …… 後魏가 중원을 차지하면서 이 풍속이 드디어 중국에도 성행한 까닭에 八氏·十姓·三十六族·九十一姓이라는 말이 있게 됐다. 대개 4대가 公을 지내면 고량(膏梁)이라 했고, 令이나 僕이 있으면 화유라 했으며, 尙書나 領軍·護軍 이상의 집안을 甲姓으로, 九卿·方伯은 乙姓, 散騎常侍·太中大夫는 丙姓, 吏部의 郞官은 丁姓으로 해서, 이에 든 집안을 四姓이라고 불렀다. …… 당 고종 때는 또 太原의 王氏, 淸河의 崔氏, 趙郡의 李氏를 첨가해 통칭 七姓이 됐다. ……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관직을 둬 그 기록을 별도로 撰定하기에 이르렀으나, 전하는 풍습에 따르는 바가 점차 하나의 풍속을 이루게 돼, 나라의 힘으로도 물리치지 못하게 됐다.  …… 이러한 풍속은 당 나라 말기에 이르러 차츰 쇠퇴해 없어졌다.”(유수원의 『迂書』9, 「附宋沈括夢溪筆譚所論」)

농암 유수원(1694~1755년)의 『迂書』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심괄의 기록은 탁발씨의 북위가 중원을 차지하면서 사방 오랑캐의 씨족을 중시하는 풍습이 중국에도 전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唐代가 되면 국가에서 씨족의 기록을 별도로 편찬해 정할 정도로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씨족을 중시하는 풍속을 나라에서도 금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사실 심괄은 과거제도가 완연히 정착됐던 북송 시대의 사람이라서, 唐代와 宋代의 시대적 편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씨족에 따른 관리등용이 지닌 문제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수원이 이 기록을 인용하는 것 역시 영·정조 시대의 붕당정치 때문에 과거제도를 통한 관리등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또 그것이 부패의 연원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심괄이든 유수원이든 어느 쪽이나 씨족 곧 族姓에 따른 관리 등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내재돼 있다. 심괄의 지적이 옳은 것 중의 하나는 족성을 중시하는 풍습이 주변의 오랑캐 아마도 특히 인도의 사성계급제와 관련 있음을 은연중에 지목한 점일 것이다. 적어도 양무제나 수문제의 심중에는 아쇼카 왕을 계승한다는 의식이 있었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種姓 곧 카스트의 강조일 것이기 때문이다. 혼란기를 마무리하고 평화를 여는 새로운 치세의 군주는 전륜성왕 곧 아쇼카 왕의 계승자라는 불교적 의식이 씨족의식을 은연중에 부각시켰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왕의 권위, 왕권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부여하느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당의 건국부터 개원 초까지의 약 100년 동안 세 차례나 姓氏錄 달리 氏族志가 국가에 의해 편찬됐다는 사실 역시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첫 번째의 것은 638년 『貞觀氏族志』 100권으로 태종에게 진상된 것이다. 모든 姓族의 상대적 중요도와 사회적 성망을 규정한 것으로, 293개 성씨의 1천651개 가문을 포함했는데, ‘忠賢을 촉진하고 反逆을 구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9등급으로 성씨를 나눴다고 한다.

두 번째의 것은 『姓氏錄』으로 659년 고종 연간에 편찬돼 『정관씨족지』를 대체한 것이다. 무후의 일족 곧 武氏 가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큰 이유라고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일각의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실질적 이유는 되지 못한다. 편찬의 원칙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정관씨족지』가 각 가문의 족보와 이전의 사회적 명성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달리, 『성씨록』은 당 왕조의 건립 이후 각 가문의 수장이 취득한 관작에 따라 245개 성 2천287개 가문에 대한 등급을 매긴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문의 신분에 의한 특혜 범위를 직계후손만으로 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의 것은 현종 시대인 713년에 현종에게 바쳐진 『姓族錄』으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정관씨족지』를 근거로 한 개정판을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곧 무측천에 의해 간행됐던 『성씨록』을 부정하고 『정관씨족지』에 근거한 사회질서, 다시 말하면 무측천 이전의 지배권력 구조를 복권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필자는 이 셋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관씨족지』의 초점은 당의 통치계급을 구성하는 기존의 중앙과 지역의 세력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가 중심이다. 반면 무측천이 주도한 『성씨록』은 이 기성지배 권력의 배제에 초점이 있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당 황실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고, 동시에 무측천의 개혁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신분의 특혜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唐代의 관작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배 계층에 새로운 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정책이다. 이것이 과거제도에 의한 유교관료의 등용과 맞물리면서 지배계층 최상부의 변동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입신양명의 기회를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 모두에게 열어 주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정관씨족지』의 질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변화이다. 사회의 활력은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무측천이 전무후무한 여성 황제로 등극하고, 그 통치기간에 상하 관료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한 원천이 바로 이것이다. 이른바 능력에 의한 입신양명이고, 적어도 무측천 당대에 중용된 관료들은 대부분 그 수혜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 전반에 걸친 성세로 연결됐고, 사회 활력의 증대로 이어졌다. 무측천이 치세의 후반기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장안이 아닌 낙양을 수도로 삼았던 것 역시, 기성문벌세력을 배제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후 무측천의 개혁에 대한 반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후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을 관료로 등용한다는 대세는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가 됐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 전체가 과거제도를 관료 등용제도로 받아들인 것은, 그것의 객관적 타당성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계층의 제약을 벗어나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과거제도는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등용문이라고 불렸다. 일시적으로 그것이 계층 간의 이동을 가로막는 과문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대에 그것은 계층 상부로 이동하는 통로였고, 사회의 활력을 보장하는 숨통으로 기능했다.

 
이 글의 작성에는 데니스 트위체트(Denis Twitchett)의 「당대 지배계급의 구성」(유원적 역)과 하워드 웨슬러(Howard J. Wechsler)의 「당초(唐初) 조정 안에서의 당파성(黨派性)」에 도움을 받았다. 두 논문 모두 위진수당사학회가 번역한 『당대사(唐代史)의 조명』(대우학술총서457, 도서출판 아르케, 1999)에 수록돼 있다.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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