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35 (금)
대학가 ‘강사법 유예·폐지’ 한 목소리
대학가 ‘강사법 유예·폐지’ 한 목소리
  • 이재 기자
  • 승인 2015.10.0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내년 시행 앞두고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학강사와 대학본부가 모두 반대하는 강사법 시행령이 2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는 강사의 채용과정을 일원화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대학들은 정관이나 학칙에 강사 임용·재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임명절차, 재임용 조건 등을 규정해야 한다. 강사는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자격이 강화됐고, 대학에서 확보해야 하는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그간 강사 채용이 대학의 각 학과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강사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되기 전부터 대학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대학본부와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등은 내년으로 다가온 강사법 시행을 유예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교육부에 전달했다. 당사자인 강사들도 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시행령은 차치하고 강사법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 강사들의 처우를 도리어 약화시키는 강사법은 대학현장의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 교육부는 내년으로 다가온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강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대학가에서는 모두 강사법의 폐지 혹은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한 시간강사가 1인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는 모습. ⓒ 최성욱 기자

“대학의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도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강사법이 애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정규 교수 임용을 줄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11.20.)

“일단 시행되고 나면 대체입법을 해도 현장의 피해를 복원할 수 없다. 야당 교과위원 가운데 강사법 대체입법에 관심을 갖는 의원이 여럿이다. 누가 대체법안을 발의하든 강사가 교원의 종류에는 포함되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2.11.22.)

지난 2011년 12월 제18대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제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유예안을 받아들어 총 3년간 유예됐다. 국회의 다른 결정이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법안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교육부는 2일 강사법 시행령의 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강사법 시행을 위한 초읽기에 돌입했다. 

시행령 입법예고를 바라보는 대학가의 표정은 무겁다. 이 법에는 당사자인 강사들을 비롯해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모두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들 단체는 법안을 발의한 주무부처 교육부의 법안 시행의지를 꺾을 만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금도 이들 단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령 제정을 규탄하고 법안의 폐지 혹은 유예를 이끌어내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유예안을 발의할 의원실도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이다. 

유예안 발의를 주도했던 야당 의원들은 강사법 문제에 손을 뻗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19대 국회 내내 유예시켰던 법안이기 때문에 또다시 유예안을 꺼내들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라는 것이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 야당도 합의했던 전력이 있어 무턱대고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 야당 의원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일부 강사노조의 돌출된 행동이다. 고려대 해직강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은 전임교원 100% 충원이라는 ‘정론’을 고수하며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을 규탄하거나 관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지난 2월에도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한교조)이 서울 정동빌딩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개최하려던 ‘연구강의교수제’ 토론회장 앞에서 농성하며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이들은 한교조가 주장하는 ‘연구강의교수제’는 비정규직 강사를 양산한다며 비판했다. 강사를 연구강의교수로 선발해 2년 이상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 제도는 사실상 비정규직 교수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임교원 충원률이 현재 전국적으로 50% 수준인데, 이를 100%로 확보하면 강사들이 대부분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연구강의교수제는 강사의 전임교원 복원을 막는 걸림돌이다”고 비판했다. 

도리어 강사법의 시행을 바라는 곳도 있다. 대학본부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강사법의 시행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 2013년 2학기에는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이 법안의 내용에 따라 강사위촉제도 등을 개정한 대학들도 상당수다. 이 당시 수백 명에 달하는 강사들이 2학기 강의를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대학본부 측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강사법은 고등교육법상 ‘전임강사’를 삭제해 강사의 전임교원 지위를 복원시키고, 1년 이상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향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금과 달리 강사는 한 대학에서 9학점 이상 강의를 하도록 해, 다른 대학 출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강사들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대학 강사료 인상을 독려한다는 소극적인 계획을 밝히는데 그쳤다. 또 전임교원이라는 지위를 인정한다면서도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에서는 제외시켜 허울뿐인 지위에 머무른 셈이다. 

이 법의 시행은 전임교수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1년 이상 장기계약조항에 내심 반대한다. 기존에는 각 학과에서 ‘알음알음’ 강사를 위촉해 왔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학과는 이 권한을 대학본부에 마련된 인사위원회에 내놓아야 한다. 한 교수는 “인사권을 내놓는데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시행을 반대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의로 강사법 시행이 2년 유예된 직후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사노조를 비롯해 대학교수와 본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TF팀은 시행령 마련을 위한 활동에 그쳤다. 

TF팀은 사실상 실체 없는 비공식기구로 운영됐다. 참여자의 명단도 확정되지 않았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제도 TF팀은 제도개선 연구를 위해 모인 탄력적인 기구로, 회의록을 남기거나 참여자 명단을 확정하는 등의 공식적 기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