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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산책 :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 글·김중만 사진, 일빛 刊)
책산책 :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 글·김중만 사진, 일빛 刊)
  • 강성민 기자
  • 승인 2002.12.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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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2 13:23:45

대한민국 헌법이 열렸다. 30년 동안 이론과 실무를 익힌 베테랑 헌법학자가 대중적인 언어로 헌법의 조문들을 풀어썼고, 역시 훌륭한 사진작가가 각 조항에 어울리는 사진을 찍어 페이지마다 배치했다. 이른바 당의정을 입힌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은 왜 갑자기 새 부대에 담았나. 국민국가의 바이블은 명성뿐이고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신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한상 차려서, 제발 좀 읽어보라고 강권하는 이 책은 나름대로 신선하게 다가온다.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 할 이유는 이 책 속에도 잘 나와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절들이 그것이다. 또한 혼음빙자간음죄는 합헌이고 알몸수색권은 위헌이라는 등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판결사례들도 헌법에 대한 숙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있다. 이 책은 문장 속에서 풀어쓸 수 없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까지 각주에서 친절히 해설하고 있어, 헌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해온 사람들은 가정마다 한권씩 비치해 둘만한 책이기도 하다.

다만 이 책이 바탕에 깔고 있는 전제인 “어렵고 딱딱해서” 그 동안 국민들이 헌법을 읽지 않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 헌법을 탈역사적 텍스트로 고정시켜 본 관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 외면의 원인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용을 빌려왔다는 그것의 전도된 기원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사회현실에 대한 뿌리는 없고 우리사회의 선진적 미래에 대한 희구만을 위주로 담고 있는 헌법은, 태생이 추상적이다 보니 8차 개헌을 거치는 동안에도 현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후진국형 인권범죄엔 버럭버럭 질러대는 헌법이, 과연 우리 사회 정치권력의 초법적 위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발언권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제3섹터란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구미의 경험적 통찰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념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책이다. 비영리조직 혹은 제3섹터는 정부나 기업이 아니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을 총칭하는 말인데,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을 떠올리면 될 것 같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듯,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지만, 그것에 대한 학문적 성찰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제1회 제3섹터 세계학술대회인 ‘Bad Honnef’ 회의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는 미국 학자들에 의해 경제학 영역에서 발달돼왔는데, 지금은 유럽 각국으로 확산돼 자국의 경험에 대한 분석의 밀도를 높이면서 비교연구에 시동을 걸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 책은 민간부문, 자선부문, 독립부문, 자원부문, 비정부기구 등 조직의 특성, 이윤의 획득과 처리문제, 정부 및 기업과의 관계 중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해지는 제3섹터를 한손에 쥐고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개념화에 대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비영리부문 연구자들에게 그 동안 제3섹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이론을 적용해 각 국가의 비영리부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이해의 기반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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