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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 “중·대규모대학 ‘수익률’ 법정기준에 못미친다”
정진후 의원 “중·대규모대학 ‘수익률’ 법정기준에 못미친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5.09.1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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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분석해보니

사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이 법정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52개 사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8조1천622억원으로, 재작년 대비 6천939억원 늘었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률은 3.4%로 법정기준인 3.5%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사진)은 ‘사학법인의 2013년~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과 수익금 현황’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8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정진후 진보당 의원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설립한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운영하는 것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근거해 사학법인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사학법인들은 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총액의 3.5% 이상’수익을 올려야한다.

정 의원은 사립대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정기준에는 못미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학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준대비 93.8%였는데 2013년의 91.7%보다 소폭 증가 했지만 여전히 법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대학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80%를 학교운영비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부담률’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학법인일수록 벌어들인 수익을 학교운영비로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학법인은 건국대학교법인으로 4천189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대양학원(세종대)과 인하학원(인하대)이 각각 1천296억원, 1천6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증가한 10곳의 사학법인 수입액·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사학법인의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익률이 법정기준인 3.5%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 8곳에 달했고 전년과 비교해 수익이 오른 곳도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국대학교법인의 경우 수익률은 0.5%에 불과했고, 대양학원(세종대)과 인하학원(인하대)도 각각 0.5%, 0.4%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었지만 수익률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토지자산수익률0.8% “불필요한 토지 매각해야”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규모(1만명 이상) △중규모(5천명 이상) △소규모(5천명 이하)로 나누어 수익률을 따져보면 규모가 큰 사립대일수록 수익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대학이 4.3%의 수익률을 올린 데 반해 대규모(2.9%)와 중규모(2.6%)는 2%대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대규모 사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60.8%를 보유한 토지자산에서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규모 사립대 법인들은 작년 한 해 토지재산이 852억원 늘었지만 정작 수익은 13억원이 줄었다. 수익률로는 0.8%에 그친 것이다. 이에 반해 중규모 사학법인들의 토지비율은 64.7%로 작년 한해 726억원이 증가했다. 수익도 늘어 전년대비 337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중규모 사립대는 그러나 토지자산을 통한 수익률은 0.4%에 불과했다. 소규모 사립대 법인들의 경우도 토지를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의 61.8%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익률은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학교 운영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하고 정작 법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학법인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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