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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학교들, 교원소청위 결정 '나몰라라'"
강은희 의원 "학교들, 교원소청위 결정 '나몰라라'"
  • 이재 기자
  • 승인 2015.09.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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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우를 받은 교사·교수를 구제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의 결정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8일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30건 가운데 8건은 대법원 판결에서패소하고도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이 대법원 판결까지 따르지 않는 것은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소청위 측은 “사립학교 등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교원 복직 등 후속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또 교원소청위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제재 조항이나 불이익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해 결정의 강제성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패소율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1월부터 8월 31일까지 교원소청위 관련 행종소송 61건 가운데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패소한 것은 15건(25%)이다. 초중등은 12건 가운데 6건이 패소했고, 대학에서는 49건 가운데 9건이 패소했다. 

강은희 의원 측은 “패소율이 높은 것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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