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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
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2.11.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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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7 23:18:55
법적으로 금지됐으나 많은 교수들이 실제 재직하고 있어 논란을 빚었던 교수 사외이사 제도가 겸직 허용으로 법제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들이 학생 지도와 교육,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총장과 학장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개정안은 내년 2학기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기업 수와 기업체로부터의 보상 기준, 사외이사직 참여를 1~2개 내외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회사의 상근하지 않는 외부인사를 기업체 내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현재 상장회사에서만 2백여명 이상의 교수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반면 법령에서는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으로 사외이사를 금해 현실과 맞지 않는 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대학운영을 책임져야 할 총장들의 ‘무리한 사외이사 겸직’도 논란이 돼왔다. 그러나 교수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론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관계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왔다.
설유정 기자 syj@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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