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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원장들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로스쿨 원장들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 이재 기자
  • 승인 2015.08.3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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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정보로 악의적인 로스쿨 음해 안돼"
법조계‧정치권 '사시 존치' 논의 확대에 '긴장'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최근 일부 법조인이 왜곡된 정보로 로스쿨 제도를 음해하면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 한다며 이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그간 사법시험 존치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꺼려왔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존치론 주장이 커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직접 나선 것이다. 

로스쿨 원장 25명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최근 변호사회와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시험 변호사 배출인원을 줄이고 법학과의 활로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 로스쿨 장학금 지급비율 법적기준 20%보다 높은 358억원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주장이 악의적인 로스쿨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장들은 최근 법과대학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일부 단체가 중심이 된 ‘로스쿨 무용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로스쿨의 입학‧등록금이 비싸 ‘부의 대물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에 힘을 기울였다.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원장은 “로스쿨 인가기준 가운데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다. 20%다. 25개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약 953억원) 가운데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7.6%(약 358억원) 가량이다. 법정 요구치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 신입생 선발시에도 정원의 약 6%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기준인 5%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향후에도 야간로스쿨이나 온라인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로스쿨 접근기회를 넓혀나갈 것이다. 경제적 약자 외에도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원장은 “현재 영남대 로스쿨은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이 10명 미만이다. 과거 법과대에서 100명~200명씩 모아놓고 강의하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실무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이론과 실무교육 병행을 법으로 명시해 놨다. 결코 사법연수원에 비해 교육의 질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원장들은 최근 잇달았던 고위층의 로스쿨 출신 자녀 채용비리 등 로스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원장들은 근거 없는 로스쿨 제도 비난을 중단하고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페지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로스쿨 장학금 지급 확대방안, 합리적 법률서비스 제고방법 등의 논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법시험 존치” 침묵하던 야당도 선거 앞두고 입장변화
전국 로스쿨 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제도개선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단체행동의 배경에는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논의가 있다. 이미 5차례에 걸쳐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둔 지역이슈로도 활용되고 있다. 사법고시 준비생이 몰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임대업자와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관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법과대 학생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학생은 “(로스쿨 원장들은) 2009년 사법시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데, 2015년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국민이 많아 존치법안이 통과되면 그 또한 사회적 합의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서울 사립대 로스쿨은 한해 등록금이 약 1천100만원이다. 20% 장학금을 받아도 4년제 일반대 졸업까지 생각하면 약 9천만원을 법조인 양성을 위한 등록금으로 써야 한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제한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스쿨협의회는 오는 15일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수근 이사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로스쿨의 개선사항이 사법시험 존치의 근거로 왜곡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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