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23:17:58
1심에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향기 성신여대 교수(법학과)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항소4부는 지난달 29일 학내분규와 관련해 교수평의회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 이 대학 총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김 교수의 활동은 교수평의회 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결해 교수단체의 학내민주화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또 대학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대학가의 지나친 소송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명예훼손 등의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대학에서 직위해제됐으나 지난 4월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취소결정을 받은 바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