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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들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대안 마련하라"
대학강사들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대안 마련하라"
  • 이재 기자
  • 승인 2015.08.1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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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워커힐 호텔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정기총회 침묵시위
▲ 12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소속 강사 10여명은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정기총회 행사장을 찾아 시간강사법 폐기에 동참하라며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소속 시간강사 10여명이 12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정기총회 행사장 앞에서 시간강사법 폐기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조 측은 “전국 대학 교무처장들은 시간강사법의 폐기와 올바른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대학의 몰락을 막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만섭 교무처장협의회 회장(고려대 교무처장)은 “강사법을 폐기하자는 강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전국 대학의 교무처장들 역시 이 문제가 현안인 만큼 허투루 듣지 않고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가한 충청지역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강사들의 의견처럼 시행을 앞둔 강사법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대학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워낙 커서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교육부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발의한 법이다. 고등교육법에서 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서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해 내실없는 ‘빈껍데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글‧사진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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