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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식민지지배 진심으로 사과하라"
"日, 식민지지배 진심으로 사과하라"
  • 이재 기자
  • 승인 2015.08.1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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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학자 700명, 일본정부에 '쓴소리' 한국에도 '일침'

중견학자 700여명이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앞두고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올바른 과거청산과 아시아 평화의 확산을 바라는 학자 일동(학자 일동)’ 소속 학자 754명은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을 발표했다. 

학자 일동은 선언문에서 “2015년은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헤야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 이후 오히려 퇴보를 겪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전쟁과 식민지지배 과정에서 아시아의 민중들에게 자행한 학살과 박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식민지지배 과정에서 자행된 잔혹행위들은 국제적인 범죄이므로 일본 정부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국가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한국정부의 책임도 꼬집었다. 학자 일동은 “2005년 한일협상의 자료가 공개도미으로써 식민지수탈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협상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가해자로서 일본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대로 협상을 이끌지 못한 한국정부의 책임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법학자, 사회학자, 여성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서명에 참가했다. 

 

선언서 전문>>>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2015년은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식민지지배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해야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고노 담화(1993)와 무라야마 담화(1995) 이후 오히려 퇴보를 겪고 있다. 그 여파로 식민지지배의 희생자들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상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에 양국 정부가 강점기에 자행된 잔혹행위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았던 전과에서 연유한다. 한국정부는 현재 한미일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 강점과 잔혹행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사를 국내정치의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마저 듣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부실협상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청산을 통한 참다운 화해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청일전쟁에서 시작된 침략전쟁의 50년사를 인정하고, 전쟁과 식민지지배 과정에서 아시아의 민중들에게 자행한 학살과 박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일본사회는 특히 무참하게 살육당한 동학농민군, 주권의 강탈에 저항한 의병들, 식민지배를 거부한 3.1운동 참여자들, 관동대지진때 무방비상태로 집단 살육을 당한 조선인들, 고문당하고 살육당한 독립운동가들, 침략전쟁에 강제로 내몰린 조선인들, 심지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되기까지 한 조선의 여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심대한 고통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한일 양국 정부는 1965년에 식민지지배 책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일본군‘위안부’피해와 원폭피해와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2년에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동원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그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취지에 입각한 이들 판결을 존중하며, 양국 정부에 대해 식민지지배 책임에 진지하게 대면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식민지지배 과정에서 자행된 잔혹행위들은 국제적인 범죄이므로, 일본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발전해온 국제인도법에 따라 국가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유엔총회가 2005년에 채택한 인권피해자권리장전(A/60/509/Add.1)은 인권침해사실의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군경에 대한 인권교육, 역사기록과 기념관의 설치, 기억의 의무 등을 야만을 자행한 국가의 책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공식적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한국정부는 1965년의 부실협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인권은 본디 불가침적이며, 침해된 경우에는 구제받을 피해자의 권리 또한 불가침적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80-90대의 고령인 식민지 잔혹행위의 피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끝내기 전에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인간적으로도 간절히 희망한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절하게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건들은 세기를 넘어 양국 간에 심각한 정치적 여진을 만들고 끝내는 역사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50여 년 동안 아시아에서 자행된 전쟁과 학살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양국 정부가 한일과거사의 올바른 해법을 강구하여 적대감을 해소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도록 다각도에서 행위주체로 나서야 한다. 화해와 연대는 ‘풀뿌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확고한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통한 한일 양국의 화해와 선린을 염원하는 우리 학자들은 양국간의 협상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지를 주시하면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5년 8월 10일 

올바른 과거청산과 아시아 평화의 확산을 바라는 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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