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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자율성’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안된다
사립대 ‘자율성’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안된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5.07.2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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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위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사립대가 자율성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던 총장·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이사장 임근정)가 고려대·연세대에 각각 총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와 문서목록 공개 등을 요구한 행정심판에서 “대학의 공개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학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또 같은해 10월 고려대에 총장·부총장의 2013년 업무추진비 집행 총액과 2014년 예산액,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정보공개를 위해선 많은 행정력이 필요해 정상적인 학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립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이 사립대에 무제한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고려대도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러나 “수많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학들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가 가능해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두 대학에 관련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사립대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앞으로도 다른 사립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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