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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직원 정년 60세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
금오공대, 직원 정년 60세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
  • 교수신문
  • 승인 2015.07.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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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공대는 대학회계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금오공대)

금오공대(총장 김영식)는 대학행정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일괄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학은 먼저 기존 기성회직과 계약직을 모두 대학회계직원으로 통일하고 직렬·직종 별로 52세~59세까지 차등 적용됐던 정년을 모두 60세로 연장했다. 

국립대 가운데 대학회계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금오공대가 처음이다. 이번 개선으로 직원 121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도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질병휴직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이 대학 관계자는 “직원과 대학 간의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성과이며,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수신문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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