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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그루트붐 판례'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용산참사·그루트붐 판례'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 교수신문
  • 승인 2015.07.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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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불광동 청년청 주거권 전문가 토론회

사회각층의 주거권 전문가들이 주거권을 주제로 그루트붐 판례와 용산참사, 행복주택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5일 주거권 보장운동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18일 오후 4시 불광동 청년청에서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그루트붐, 용산, 행복주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그루트붐 판례와 용산참사,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권의 정의와 현실을 분석한다. 2부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 변창흠 SH공사 사장 등 주거권 전문가들이 ‘한국의 제도를 통해 살펴보는 주거권의 현실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민달팽이유니온 측은 “청년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더 낼 여력도 없다. 반지하와 옥탑을 전전하는 자식 세대는 얽히고설켜 사회의 비극을 쌓고 있다. 대학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루트붐 판례는 1999년 강제퇴거를 당한 뒤 법적 투쟁을 벌인 남아공 아이린 그루트붐에대한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사람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권을 갖고, 국가가 취약 계층의 주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교수신문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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