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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저술연구지원법 제정토론회 열려
민간저술연구지원법 제정토론회 열려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6.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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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콘텐츠를 지닌 일반 개인의 저술과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자산을 확대하는 ‘민간저술지원법’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반인의 저술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저술연구지원법(이하 민간지원법)을 발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관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책개발팀장, 위행복 한국인문학단체총연합회장(한양대, 중어중문학과), 곽건홍 한국기록학회장(한남대, 기록관리학과)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엘리트 중심의 저술활동을 개선하고 민간지원법 제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영역에서 종사하는 숙련노동자, 퇴직자 등 일반인 누구든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술과 연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간지원법은 일반인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기존의 정책과 중복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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